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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9 12:25
보행자가 좀 정신 이상자 아닌가요?
저기서 왜 장난치는지?? 트럭운전자는 보행자가 자연스레 건너가겠지하고 속도를 안줄인 잘못이 있긴하고.. 아마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면 트럭이 더 잘못된거가 나올수있지만 저영상이 남았고 보행자가 일부러 사고유발을 하였다는 증거가 남아있으니 책임을 덜을수 있을거같네요.. 그리고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처음서부터 차도위에서 장난치고있습니다 와리가리하면서 춤추듯이 건널듯말듯 하고있네요..
16/04/09 12:29
보행자가 대체 뭘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운전자의 반응을 봐서는 전방 주시 소홀이 아니라 보행자가 비킬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보행자가 사고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맞고, 운전자가 사고날 만한 운전을 한 것도 맞습니다. 둘 다 그 대가를 치르겠네요.
16/04/09 12:31
보행자가 차를 보는 순간 우회전 하는 걸로 잘못 판단한 거 같은데요. 먼저 보내려고 하다가 아니니까 주춤하다가 속도가 빨라서 사고난 것 같네요.
16/04/09 12:34
저는 장난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4차선 도로가 아니고 아마도 오른쪽은 건물 부지 입구 정도로 되어보이는데.. 이미 차로 막혀있습니다.
16/04/09 12:36
차로막혀있어도 보행자는 잘못 판단할 수 있지요. 직전에 우회전 깜빡이 넣고 계속 들어왔을테니까요.
근데 다시보니 치이기 직전에 다리 깔작대는 게 단순한 판단 미스는 아니고 고의였던 것 같긴 합니다.
16/04/09 12:55
헷갈리긴 하네요. 다시보니 얼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트럭도 보행자가 멈칫하니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했네요. 서로 두둠칫하다가 사고난 걸로 보입니다.
16/04/09 12:38
와 보행자 사망했겠는데요;; 장난인가 왜 저랬던 거죠 도대체;
어쨌든 운전자는 '당연히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감속 안 했나보네요. 당연히 정신 나간 보행자가 원인 제공자이지만 운전자도 저 상황에서 보행자 보이자마자 감속하기 시작해서 만약의 급박한 상황에 보행자 치기 전에 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저라도 그랬을 거고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보행자가 이상자이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방지하고도 남는 사고였습니다.
16/04/09 12:39
화물차는 물건이 실려있을경우 제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급제동을 할 경우 화물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의 생명이 위험할수도 있어요. 영상의 경우도 제 생각엔 단지 판단이 잠깐 늦었을뿐..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부터 제동을 걸고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사람이 치인 직후 부터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저 속도에서 저렇게 금방 세우지 못합니다.
16/04/09 12:48
그럴 가능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돈 이라는 게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근데 왜 크락션도 안 누르는지-_-; 에휴 둘 다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16/04/09 12:57
이게 왜 횡단보도인가요?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 같아도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도로 위에 있고 차량이 오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남성이 인도쪽으로 이동해서 피하겠지요 만약 할머니거나 차량이 오는 쪽이 아닌 반대편을 보고 있거나 하면 속도를 줄였을 겁니다 당연히 피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었기에 사고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저 장난치던 사람도 당연히 피하려고 했습니다 굴러가기 직전을 보면 피하려는 액션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장난치면서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그림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약간 차이로 사고가 났네요 당연히 과실은 둘 다 있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빡칠만한 상황이네요
16/04/09 13:01
횡단보도도 아니고 장난치는게 뻔하니 알아서 피할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했겠죠.
저기서 급정거를 했다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내려서 멱살을 잡아야 하나요?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운전자만 불쌍하네요.
16/04/09 13:06
저 경우에는 장난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심신미약자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길건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지병있는사람이 길건너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서 멈춰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경우도 보호를 못받는거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도 감속을 하지않으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16/04/09 13:12
제가 댓글 달았듯이 건너는 사람이 할머니거나 반대 편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확실하게 감속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예시가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로 잘 건넌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일도 훨씬 적겠지요 저 위의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이니까요 정신장애가 심하거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게 맞겠고요
16/04/09 16:09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저정도에서 간다고 모든상황에서 급정거하면서 운전하는게 더위험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큰차가 정지가 어렵기도 하고 시야가 안보이는 뒷차생각도 해야되구요.. 반대로 할머니라서 혹시나 모르니 미리 감속을 해주는거죠.. 조금 극단적인 예를들어 동네에서 운전할때 인도 바깥쪽으로 성인남성이 걷고있다고해서 크게 조심하거나 급정거하거나 하진 않죠.. 반대로 어린이가 있으면 좀더 주의하고 속도를 많이 줄이게되는데 그건 혹시나 자빠지거나 튀어나올수도있으니 더 조심해주는거죠..
16/04/09 13:20
일단 횡단보도 위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흰색 안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고당한 보행자가 장난을 쳤기에 별로 안타깝진 않지만 그래도 잘못은 운전자한테 있죠. 길에 그것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장난치던 쇼를 하던 감속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화물차 감속의 어려움은 화물차 사정이지 다른 사람들이 고려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습관이 잘못 든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16/04/09 13:32
잘못된 정보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다 차량에 충돌된 경우 이를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경우 횡단보도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 및 악용의 위험, 교통관여자의 신뢰보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횡단보도 내의 사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http://car.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6/2010082600799.html
16/04/09 21:26
그 기사가 불분명하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자가?
판례를 분석한 논문 링크 하나 달아 드립니다. 표 3, 4를 참조하세요. http://thesis.kosos.or.kr:801/thesis/data/pdf/2011264120.pdf 본문의 사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4~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잡히지만, 절대 무단횡단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6/04/10 03:01
기사 내용이 맞고, 논문 내용을 잘못 해석하신 듯 합니다. 흰색 선에 들어가 있어야만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함이 원칙이지요.
한편, 해당 논문에서도 <2.2.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8항에 의하면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말한다.>라고 하여,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121~122p 참조).
16/04/09 13:25
원래 돌발상황 대비하며 안전운전 하라고 만들어놓은게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냥 운전자가 잘못한거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자마자 감속하고 여차하면 정지까지 생각하며 지나갈때까지 기다렸어야죠. 멀쩡하게 걷다가도 발꼬여 넘어질 수도 있는게 사람인데 저 속도로 가면서 피해가겠다는 생각을 한 자체부터 문제입니다.
16/04/09 14:31
소송가서 이긴다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소송을 갔는데 운전자 잘못 49%, 보행자 잘못 51% 나오면 운전자가 이겼다고 표현하는 건지, 운전자 잘못 100% 나올 것을 운전자 잘못 70%, 보행자 잘못 30%로 만들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는 건지 말이죠. 여튼 제 생각엔 소송을 해도 운전자 잘못은 최소 50%이상 일 것 같습니다.
16/04/09 13:34
운전자 잘못은 있다지만, 저 보행자는 대체 무슨 깡으로 저기서 스텝을 밟고 있던거죠.
마지막은 진짜 놀라서 멈춘터라 못피한것 같습니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따봉때문이건 다른 이유때문이건 저런 장난은 안하는게 좋다고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16/04/09 13:39
운전자'도' 잘못인건 맞는데
심정적으로 운전자 편을 들게되는건 어쩔 수 없죠. 운전자는 부주의했던것 뿐이지만 보행자는 일부러 운전자를 놀리면서 사고를 유발한 건데요. 죽었거나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안됐다는 마음은 전혀 안드네요.
16/04/09 13:44
처음엔 뭔가 보행자가 착각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했는데..
영상 0~1초때 다른 차도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피한거 보면.. 고의적으로 저랬을 가능성도 있을꺼 같네요. 일부러 저랬다면, 보행자 과실 100%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_-
16/04/09 13:47
당연히 보행자 잘못이 훨씬 크죠. 횡단보도도 아니고 교차로 한가운데서 미친짓을 한건데.
시야 높이를 보니 꽤 큰 화물차 같은데 제동거리가 만만치 않다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16/04/09 13:48
그리고 저도 화물차알못이라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영상 리플에 보면 화물차는 승용차처럼 급제동이 쉽지않고 차체무게와 짐 속도가 합쳐지면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사고나자마자 멈춘걸 보면 이미(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으로 보인다. 는 내용이 있군요. 사실이라면 운전자는 더 억울할듯 그리고 잘 보면 영상극초반 다른차 앞에서도 저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_-; 그냥 치여도 싸다 는 생각만 듭니다.
16/04/09 13:51
사고가 난 시점에서 운전자 잘못이지만 저런 또라이가 ㅡㅡ 제가 영상을 볼땐 운전자가 감속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정지를 목적으로 까진 브래이크를 밟은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화물 가득 실렸을 경우에 차를 멈추기 쉽지 않죠. 화물이 운전석 안으로 밀려 들어 올수도 있고. 엔진브레이크 잡은 것 같기도 하구요. 운전자가 잘못하긴 했지만 운전자도 참 재수가 없네요..
16/04/09 13:56
장난치는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고, 안됐지만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죠...
운전자는 돌발상황에도 대처를 해야 하는게 운전자니까요. 보행자는 뭐... 목숨값으로 지불했겠네요
16/04/09 13:57
화물차는 급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쉴드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왜 나오나요.
운전자는 노면에 다이아몬드가 보일 때부터 서행을 했어야 합니다. 충분히 감속하고 제동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데도 안 했죠. 보행자의 장난과 별개로 운전자가 쉴드 받을 거리는 없습니다.
16/04/09 13:57
보험사기로 고소 할만한 상황일정도로 보행자가 이해 안가는 행동을 한거라 심적으로 운전자편이 되네요..
법적인 책임은 운전자가 더 클거 같지만..
16/04/09 13:58
화물차 운전자는 충분히 급가속 한 걸로 보입니다. 화물차가 승용차처럼 브레이크 밟는다고 바로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딪히고 나서 바로 멈추는 거 보면 이미 감속 중이었네요. 앞에서 흰 차한테도 청년이 장난질을 하는 걸 보고 화물차 운전자가 미친새x라고 욕하는 것 처럼 들리고 대비한 걸로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16/04/09 15:25
그리고 도로교통법 이야기할거면 보행자쪽도 같이 이야기해야죠.
보행자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이용해야하며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도 차와 거리를 두고 최단거리를 횡단해야 합니다. 1.멀쩡한 횡단보도를 두고 옆에서 나다니고 있으며 2.차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횡단을 시도했으며 3.백스텝으로 탭댄스를 추며 전혀 최단거리가 아닌 방법으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 모두가 사고를 혹은 아슬아슬한 상황을 고의로 유발하려는 정황이 아주 명백하게 포착됩니다.
16/04/09 15:32
이건 운전자의 잘못 여부는 둘째치고 보행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할 문제죠.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운전자의 방심과 보행자의 방심이 낳는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이건 방심도 아니고 장난친건데 목숨이 아까운 줄 알면 조심해야죠 대체 왜 저런 장난을 치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화물차 크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화물차는 크면 클수록 승용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만약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진작 밟은 게 아니라면 쓰러진 사람 뭉개고 지나갔을 겁니다.
16/04/09 15:49
영상을 보고 판단하기에 운전자는 절대 브레이크를 진작 밟지 않았습니다.
진작 밟으려면 다이아몬드(서행 표시)가 보일 때 부터 밟았어야죠. 영상에서 보여지는 속도면 다이아몬드 표시 때 부터 속도를 줄였으면 설령 대형 화물차였어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었습니다.
16/04/09 15:54
둘다 잘못이고 과실비율은 법과 판례가 정한대로 나오겠죠.
다만 운전자는 과실이고 보행자는.... 장난쳤던 거라면... 여기서 욕은 안하겠지만 욕먹을 짓이죠.
16/04/09 17:25
법적과실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만(잘못으로 인해 불러올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므로?)
개인적아로는 보행자가 100프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6/04/09 18:38
죽으면 다윈상 감이네요..
저정도면 진짜 보험사기급인데... 법적으로야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보행자가 100% 물었으면 좋겠네요
16/04/09 18:50
자세히 보니까 트럭이 차선을 바꾸면서 우측깜빡이를 켰네요
도로를 보시면 바닥이 반짝반짝거립니다 트럭기사는 굳이 깜빡이를 끄지않고 직진을 계속합니다 어차피 핸들을 좌로 돌리면 자동으로 꺼질테니까요 보행자는 무단횡단중이었고 저 멀리서 트럭의 우측 깜빡이를 보고 잠시 고민합니다 그냥 후딱 지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트럭이 우측으로 빠질 걸 기다릴지 우측에 갓길? 같은데는 다른 트럭 몇대가 주차중이었고 아마도 보행자는 트럭이 저기서 멈추나보다 생각했나봅니다 근데 가까워질 수록 트럭속도가 줄지않고 점점 다가와서 영상에서처럼 멈칫멈칫 발이 꼬여서 허둥대다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16/04/09 19:57
근데 영상 계속 보는데 1초대의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건 생각보다 거리가 넓습니다. 막상 그 차가 지나갈 때 보면 부딪힐 거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게 장난친건지 자꾸 볼 수록 헷갈리네요. 장난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트럭이 직진할지 우측차선으로 변경할지 몰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럭이 아예 직진했으면 사고 안날 거리기도 해요. 우측으로 꺽는 바람에 부딪혔지.
그리고 트럭은 솔직히 억울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는게 당장 바로 앞의 차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자마자 서행하는게 보이는데 그 서행하는 차량을 트럭은 감속하지 않고 추월차선도 아닌'우측'차선으로 추월해서 가려고 하다 사고가 난거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구요. 과거 판례에도 추월차선이 아닌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하다 돌발상황에 난 사고에 대해 차량 과실 100때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월을 우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요. 운전하는 사람이면 앞에 돌발상황이 뻔히 예상 될 경우 바로 앞 승용차 처럼 보자마자 서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막상 판결나면 트럭과실 적어도 70이상으로 봅니다 저는. 트럭이 잘 한게 하나도 없어요.
16/04/09 20:46
법적으로야 어쩔지 모르겠고 어둠의노사모님께서는 트럭잘못이 크다고 보시는건 알겠는데
저는 저 보행자가 짜증날뿐이네요.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본인만 알겠죠 http://vapetown.kr/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1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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