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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17:00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 이용중인데, 직원 입,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합니다.
제가 말한 "신고"는 서류에 인감도장찍어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보낸거구요, 그 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줍니다.
16/04/05 18:08
가장 먼저 세무대리 계약을 어떤식으로 체결하였는 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회계사,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기장대리 및 관련된 세무신고 입니다. 즉, 말씀하신 4대보험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노무사의 영역으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 계약으로 이를 수행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노무사를 통해 4대보험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세무대리인이 해당 4대보험 신고를 울며 겨자먹기로 무료로 진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최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되어 소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의 입퇴사 관련 정보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제일 잘 알 수밖에 없고 4대보험 신고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 수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수임료는 이러한 4대보험 신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기장대리 및 법인(소득)세, 부가세 신고대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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