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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16:50
법정공휴일 맞습니다.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항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이고요 다만 취업규칙상 휴일이 [관공서 등의 공휴일에는 쉰다]라는 명시가 없다면 쉬지 않아도 선거 할 시간만 제공해준다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16/04/05 16:54
예스!!법 조항 감사합니다!!
취업규칙까지 얘기할 정도로 딱딱해지면 안되는 사이라 어떻게든 조리있게 말해봐야겟어요 ㅠ.ㅠ 너무 감사합니다!빠른 답변!! 행복하세요
16/04/05 16:51
원래 법정 공휴일의 개념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단지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휴일을 그에 준하도록 맞추는 것이고, 선거일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기업마다 알아서 할 일인지라...다만 투표하는 시간은 보장해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16/04/05 16:55
안돼!!큰일이야 원래 오후출근이라투표하는 시간이 보장이 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삼연답변이라니!!!역시 내 피지알답군!!
16/04/05 19:11
공직선거법상으로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3일 모두 근무할때에 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일 중에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으면 요구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6/04/07 03:04
'3일 모두 근무할때에 투표시간을 요구한다'는것도 말할 수는 잇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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