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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13:41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자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데 자산이 얼마없고 빚이 왕창 많으면 당연히 상속포기와 유사하게 됩니다.
16/04/05 13:43
자산이란게 차, 집 등등 다 포함인가요??? 남편분 생전에 재산이 다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거였다면 정말 상속포기랑 같은 거겠네요...?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접수한 건이라 막막했는데 시츄님 댓글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아 그럼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택하면 더 유리한게 있나요? 이걸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상속포기를 하지 왜 한정승인을 했냐, 하시는데 거기서 또 막히네요...;;
16/04/05 13:51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 아버지 - 나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후에 상속권을 포기하면 나에게 상속권이 넘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했어도 결국 채무 부담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저런 문제가 없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16/04/05 13:53
네 아래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다 합심해서 상속포기서를 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면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한정승인하면 됩니다. 자산은 당연히 차 집 등등 다 포함입니다.
16/04/05 13:49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차순위 계승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5년전에 해서 정확히 절차는 기억이 안나지만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16/04/05 13:50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처와 직계비속(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자인 직계존속(부모님),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 등등의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죠.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그냥 상속포기 했다가 후순위 상속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야 어떻게든 책임없는 채무로 만들수는 있어도, 법률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귀찮음, 부담 등등) 1순위 상속권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지요. 여담으로, 약정 당시 자녀가 성인이었다면 모를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채가 이어진다는 식으로 약정을 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군요. 뭔가 사정이 더 있기야 하겠습니다마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네요.
16/04/05 15:30
한정승인 사건 좀 많이 다뤄본 변호사인데, 완전 100% 공감가는 답변입니다(아마 烏鳳님도 법조에 계신 분인거 같네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채가 이어진다는 약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채무를 승계시킨 거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텐데.. 그냥 상속한정승인하겠다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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