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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10:32
묵시적 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달 정도 유예기간은 주어집니다. 임대인도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요.(공부한지 오래 되어서...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두어달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에라도 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엔 임차인이 2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얼굴 붉히며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새사람이 구해지면 해지하더라고요.
16/04/05 10:33
그러니깐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방빼려면 집주인 요구사안을 다 맞춰줄 수 밖에 없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을경우에는 그나마 임차인이 좀 비벼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16/04/05 10:36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해서 계약 중에는 어느쪽이든 해지하려면 해지하려는쪽이 맞춰주거나 손해를 감수해야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갱신이나 해지 중 선택 가능해요. 유예기간은 아마도 줘야 할 거고요.
16/04/05 10:43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통보후 3개월이라네요. 네이버가 맞다면... 4월29에 통보하셨다면 7월29일에 나가실수 있겠네요. 그 전에 후속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전화를 녹음해놓는다던가 통화후에 문자를 보내놓는다던가 하죠. 내용증명이 확실한데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나빠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서요.
16/04/05 11:05
댓글로 질문 하나만 더;;;;;
전세계약은 [A]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전세만료 2개월전에 A의 연인인 [B]가(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명했고, 집주인도 OK했는데, 만일 전세금반환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B]가 통화한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16/04/05 11:50
이 건 법을 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문제인데... 집주인이 연인인 걸 알고, 연인이 전세 계약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할 것 같아요. A가 집주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내 애인과 같이 살 집이고 동거하고 있으며 이전 계약 당시 대신 서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집주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 등)하였다면 대리권은 없지만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A가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했을 경우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고...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A가 행동했으나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고... 저 같은 뜨내기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듯 해요. 뭐 집주인에게 직접 내 연인인 B가 전세관련한 대리인이다라고 명확히 말했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관련 사항들이 유효하게 성립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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