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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4/05 10:47:28 |
Name |
윤슬 |
Subject |
[질문] 퇴직금 지급시 분쟁해결(?) |
안녕하세요,
5월 정도에 중도퇴직을 계획중인데요, 지금 회사 모냥을 보니...
퇴직금 계산시 반영할 통상임근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줄것이
뻔해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반영해야될 부분에 평균임금을 반영한다던지..
(법적으로 평균임금도 가능은 하지만, 통상임금이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영해야합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 5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던지.. 할게 뻔해보이더군요.
만약 제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를 한다면 저렇게 미지급된 내역에 대해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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