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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 23:10
1. 유지해도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새누리당 당원인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 대통령들은 대개 임기말에 인기가 확 떨어지면서 그 사람의 존재자체가 다음 대선에 별로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아서 탈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2. 당내에서 직무를 맡고 있다면 당의 활동엔 개입해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적으론 대통령에게 당직을 주지 않죠.. 예전엔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이 총재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했었습니다.. 2-1.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박대통령이 당에서 하는 일에 심사가 뒤틀려서 친박계 데리고 탈당하고 신당 창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새누리당 지지층중 박근혜 개인의 팬들도 있는데 현 새누리 지지자의 절반정도는 그 당으로 돌아설겁니다.. 탈당같은 극단적 사태가 아니라 해도 새누리 강세 지역구내에서 끗발 약한 의원들은 대통령이 너 배신자야 한마디 하면 표가 우수수 떨어질겁니다.. 3. 법적 제한은 없는걸로 압니다.. 대통령만 다시 못하지 맘만 먹으면 국회의원 출마할수도 있고 당 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두환은 의원내각제 개헌하고 자기가 대통령 물러나도 당 총재하면서 실권을 휘둘를려고 했었죠..
16/03/30 16:28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당은 대통령이 당직을 못 맡게 당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총재직을 맡지 않죠.
새누리당 당헌 제7조(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더민주당 당헌 제113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국민의당 당헌 제9조(대통령인 당원) ①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정의당은... 대통령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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