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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4 08:39
예전에 모욕죄 관련 정보 한참 찾고 다닐때 알게 된건데...모욕죄 대신 다른걸로 처벌 가능할겁니다.
찾아보니 나오네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6/03/24 11:41
욕설의 내용이 공포나 불안을 야기하는 내용일 경우 협박죄가,
욕설의 음량이 공포나 불안을 야기할 정도일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한 욕설이란 저 둘중에 하나에는 걸리기 마련이죠.. 조곤조곤하게 낮은 음성으로 바보멍청이바보멍청이를 중얼중얼 거리는 정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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