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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1 11:33
물리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고 폭언만 있었는데.. 살짝 찾아보니 신체접촉이나 접촉시도 없더라도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던가.. 이런식이어야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 같아서요.. 그자리에서 신고할걸 ㅜㅜ 진짜 후회되네요 ㅜㅜ
16/03/21 11:46
아무데나 성추행 고소하면 안 됩니다. 성추행이 명백히 아닌데요.
모욕이기는 한데 신고해도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낫겠어요.
16/03/21 11:49
모욕죄 목적으로는 상대를 상처입히기 위해 신고하는 건 상황상 어려울테지만
본인의 신변 안전을 생각하면 주저말고 그 상황에 도망치면서 신고부터 하세요. 길거리에 술에 취했건 취하지 않았건 젊고 만만한 여자들을 보면 욕지꺼리를 하는 늙은이들이 꽤 많이 있고 가해자의 의지에 따라 자칫 폭행을 당하는 상황으로 번질수도 있었습니다. 별 말도 안되는 것들로 신고접수를 받아도 만약의 상황을 위해 출동해주는게 한국경찰이니 책망당할까 걱정하지마시고 바로 신고부터 하세요. 정신병자들로부터 격리 시켜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16/03/21 11:52
순간 경찰 부를까 하다가 이 생각때문에 망설인 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머 이런 별거도 아닌거가지고 신고했냐..이런? 말을 할까봐요.
더 황당한게 아저씨긴 했는데 늙은이는 아니었어요. 좋게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저씨였다는거.. 위아래 멀쩡히 옷 입고서요..
16/03/21 12:01
말씀하신대로 젊은 여자가 10-20대 여자인걸 감안하면 30-40대도 포함되죠.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없이 만만하니까 여자 뒤통수를 때리거나 욕지꺼리 해대는 정신 나간 남자들 많아요. 자기 스트레스 풀려구요. 경찰에 신고할 레벨이 아니거나 상황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도로변으로 나오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게 소리를 크게 확 질러버리세요. 맞불로 욕을 하든, 고함을 지르든, 살려달라고 하든 뭐든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1-1관계만 염두해둔 상태라 관계 설정이 깨지면 자기가 주목 받기 때문에 대개 도망갑니다.
16/03/21 11:59
제가 여자 였으면 그냥 소리지르겠습니다. .... 그리고 술취한 사람 자극안하는게 최곱니다.
경찰서에 이런 사람들 많으니 여기 방범강화좀 부탁한다고 민원넣으시는게 더 이롭다고 봅니다. 스스로 개인감정으로 사람상대하시면 더 머리 아프실꺼 같습니다.
16/03/21 12:40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신고해서 경찰오는 동안 취객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 순찰차 태우고 동네 골목 빙빙돌면서 기어이 찾아내더라구요 흐흐
16/03/21 12:11
일단 글쓴님께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많이 놀라고 분하셨겠습니다... 더러운 인간 추잡한 인생 살다 훅 가겠지 하고 잊으시는게 지금으로선 낫지 않을까 하네요. 저도 항상 궁금한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저런 일을 당했을때 신고를 한다쳐도 신고한지 1분만에 경찰이 소환되는것도 아니고 그사람이 어디론가 도망가려 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궁금하네요. 물리력을 동원해 잡을수도 없고 계속 추격하기도 이상하고 난감하네요.
16/03/21 12:32
지하철의 경우 라인별 운영주체(코레일, 서울메트로 등등) 번호로 민원 문자를 보내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러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호선 무슨 역 근처 몇번째 칸 열차인데 이상한 사람 있으니 빨리 조치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관련 어플도 있네요.
16/03/21 13:16
1.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성요건으로는 공연성이라는게 요구되는데
이 글에 의하면 글쓴이와 동생분만 그 음담패설을 들었다는 것이니 전파가능성조차 인정될 수가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2. 한편으론 저 아재의 행위가 강제추행 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지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닙니다. 고로 아무도 없는 공원도 공중밀집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담패설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 상 '추행'이란 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그 정의가 아주 포괄적이어서 사실 순수한 음담패설도 여기 포섭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2011도8805 판결(피해자와 분쟁중인 3자의 지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털려고 욕을 하면서 성기를 오픈한 사건)에서 보듯 아무래도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사안에서 추행이 있다고 인정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 사안과 위 2011도8805 사안은 다소 차이가 있고, 이 사안에선 추행을 인정할 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제 의견이지요.) 3. 저 아재의 거친 언어사용은 그 자체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도 거의 확실합니다. 해당될 것 같은 죄명도 많습니다.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지속적괴롭힘 등등.. 하지만 이 경우 처벌수위가 아주 경미하거나, 심지어 경범죄 쪽은 범칙금처분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아재가 상습범이었다면 다르겠지요.) 4. 사실 인근에 CCTV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화를 시키는게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본 다음 즉시 신고 안하고 며칠 있다가 신고하는 사례는 흔하고 아직 기억이 또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 신고를 해서 피해보신 사항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해주시면 그 자체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고 CCTV로 범인이 누구였는지 특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사건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지, 모욕 사건인지, 아예 경범죄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욕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16/03/21 14:06
당장 고소나 수사가 성립하긴 힘들어보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경찰에 연락해서 최소한 순찰강화 정도는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 주변이시라면 더 그럴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저런 건 보통 상습범이라서요. 당장 큰 조치가 취해지진 않더라도 신고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가 누적되면 훗날 경찰도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16/03/21 21:12
굉장히 위험하셨네요.
저 정도로 취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면 소주병 깨서 찌르려고 한다던가 상대가 남자면 한판 뜨자고 묻지마 폭행을 한다던가.. (지인들의 실화) 욕설에 그친게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지 않을 자신있으신거 아니면, 어디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핸드폰으로 녹음, 촬영하는 모습 보였다가 더 해꼬지 당할 수도 있으니.. 억울하신 심정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대처하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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