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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1 11:09
A, B와 함께 가계약한 상태에서 발품을 팔았는데 C에서도 같은 곳을 소개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집은 어떤가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발품 팔았다가 뭔가 꼬인 것 같아서 짜증나더군요.
16/03/21 11:00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 매물을 서로 공유하고 대신 이윤을 서로 나누는 건 뭐 그리 이상한 게 아니죠.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면요. C는 자기한테 온 손님인줄 알았는데 자기를 건너뛰고 직접 B와 계약했으니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을테고요. 그런데 어떻게 C가 알고 다짜고짜 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16/03/21 11:12
해당 아파트에 많은 중개소가 있었고 A,B와 함께 가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집은 어떤 매물이 있나 싶어서 C를 방문했는데 또 똑같은 집을 소개해줘서 그냥 계약해야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하고 B로 간거죠. 근데 C가 저희 동선을 보다가 B로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와서 '자기 손님이었다 '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다가 B에서는 A에게 소개받아 가계약 상태라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화를 내더군요.
16/03/21 11:16
중개소 별로 다른 매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돌아봤는데 같은 매물 가지고
계속 소개하니 피곤하더군요. 원래 중계인이 B인거 같아서 거기서 계약하고 싶었는데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건 아니지' 하며 화를 내니까 짜증나더군요.
16/03/21 11:31
소개비 명복이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계약이 성립되면 서로 각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분배란 말은 성립되지 않지요. 그리고 매물을 공유한다는 것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돌아다니면서 집을 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 분처럼 반대로요... 반대로 임차인이 내가 집이 필요하니 여러 군대에 다니면서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럼 그 중개업소에서 다른 중개업소에 그런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스템이구요. 제 사견으로 저 시스템이 문제가 이나라...어디에서나 존재하는 C라는 분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마 저런 문제 생기면 C라는 분은 조만간 저 회원간 공유시스템에서 빠지거나(이것도 회비내고 절차존재합니다.) 공동중개 회피대상이 됩니다.
16/03/21 11:39
시스템은 물통이없어졌어요님 설명대로입니다. 중개인에게는 손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 거고, 그 둘을 다 중개해 주면 둘 다에게 수수료를 받지만 물건을 공유하게 되면 매수인 측 중개인과 매도인 측 중개인이 각각의 손님에게 수수료를 받지요. 그런데 C라는 분은 아마도 매수인 - 글쓴이 - 이 C 본인에게 소개받아 놓고서는 매도인 쪽 중개인에게 가서 계약(이건 상도의에 어긋나죠)한다고 오해한 듯 싶습니다. 계란말이님은 수수료를 A에게 냈을 것인데, 만약 B에게 낸다면 A 역시 화날 상황이지요.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C에게서 소개받았을 때 '이건 A에게서 소개받은 물건입니다'라고 밝히기만 했어도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발품 파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동일 지역에서는 다른 중개사무소라 해도 거의 비슷한 물건을 공유하고 있으니, 별 의미는 없는 발품입니다.
16/03/21 12:07
[상황 1]
A에 원하던 매물이 있었다. 가계약을 하였는데 B의 매물이라 계약은 B에서 했다. 물건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① 주인이 여러 사무소에 내놓는 경우 ② 주인에게 물건을 받은 사무소가 다른 사무소에 물건이 있다고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③ 특별한 경우지만, 주인이 여러 사무소에 물건을 알렸지만 특정 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약을 하겠다고 한 경우 이때 각각의 사무소를 통해 손님(매수자/임차인)과 물건(매도자/임대인)이 연결되면 보통 물건이 있는 사무소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상황 1은 A가 계란말이님이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알아보니 B에 알맞은 물건이 있어 B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2] C에도 같은 매물이 있었다. 그후 그냥 B에서 계약을 끝냈다. 전화로 A를 불렀다. 이건 상황 1처럼 물건이 공유된 상황이며 손님을 소개한 A가 물건을 가진 B로 이동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상황 3] C에서는 상황을 보다가 화를 냈다. B가 C에게 원래 A에서 온 손님이라고 미안해 한다. 소개비 명목으로 서로 돈이 오간다. C는 자신에게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B가 손님을 중간에 가로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비라고 보신 것, 즉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① 한 사무소에서 손님과 물건을 연결시켜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손님 측과 물건 측은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사무소에 줍니다. ② 각각 사무소에서 손님과 물건을 연결시켜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손님 측과 물건 측은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 측 사무소에 줍니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이런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사무소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금액이며 오히려 손님 또는 사무소 측에서 물건 측을 말로 얼마나 설득해서 낮추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의 태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상황이라 아마 오해하고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설명으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03/21 17:10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공유하는 시스템이군요. 저는 집마다 다른 매물이 있을거라
생각해 발품을 판건데 이걸 나쁜 행동처럼 몰아부치니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집이라고 얘기했음 좋았을텐데 저도 그런 부분은 얘길 안했네요. 근데 A는 제 상황에선 거의 하는게 없이 돈을 버는거 같은데 이게 서로 윈윈이 된다니 공인중개소 간의 관계가 참 복잡하군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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