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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2 23:56
마침 내일 녹음하는 팟캐스트 주제가 테러방지법인지라.. 간단히만 적어보겠습니다.
1. 테러방지법이 DJ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포커스가 조금 달랐지요.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 2006년 8월에 발의된 안을 살펴보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의된 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피해보전'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지요. 2006. 8. 26. 여당 소속 조성태, 김한길, 이계안 의원, 야당 소속 황우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위 법안은(의안번호 2489). (1) '테러'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 (안 제2조) (2) 법률안 제18조 제2항~제21조에서 테러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 의료지원, 특별위로금지원, 장례비지원 등 각종 피해보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법률안 명칭에 '피해보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방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며 대체러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안 제4,5조,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안은 당시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반대'의견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되어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 '제2의 막걸리보안법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 당시 발의되었던 테러방지법과 이번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의 핵심 부분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 이번 법률안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규정(제2조)이 구 법률안보다 포괄적으로 바뀌었고 (예를 들어 제2조 제1호 가.목) (2)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한(안 제9조 제1항)',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한(안 제9조 제4항)'이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안 제12조에서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권'을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에게 부여하여, 국가정보원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4) 한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구는 축소되어, 의료지원금과 장례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구 법률안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이 삭제됨) (5)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3. 3.) 녹음하는 팟캐스트 '골룸 - 최종의견'에서 SBS 권지윤 기자, 이승훈 PD,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와 함께 논해볼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16/03/03 00:44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테러 정의에 대한 부분이나 주어지는 권한의 내용, 주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군요.
이번 테러방지법이 최악이란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꼭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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