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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2 22:56
7만원은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벌점 부과사유이고, 이때 부과대상자는 차의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차가 신호위반 등을 한게 무인카메라 등으로 입증되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이 경우 법리적으로는 범칙금은 그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제 1항의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보면 좀 복잡하지만, 차주나 택시회사 등이 여기 해당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인데, 이 경우는 벌점부과가 없습니다. 해서 신호위반 등이 무인카메라로 확인된 경우는 과태료만 낼건지,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건지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스스로 운전자였음을 밝히고 범칙금 내고 벌점을 받거나, 그냥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받으신 통지서는 엄밀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서'이고 거기 과태료 납부기한이라고 나온 건 의견진술기간인 동시에 사전납부기간입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이 기간이 도과된 뒤에야 정식 과태료부과가 가능하고 (정식부과 전까지는 과태료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제18조에 의거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액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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