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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2 23:30
일단 뒤차는 우측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했으니 앞지르기방법 위반인게 명백하고 안전거리 확보 위반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앞차는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2차선에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차량이 없었던 상황이라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진로변경 전에 신호를 안했다면 그게 앞차의 과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등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체적으론 뒤차의 과실이 매우 크게 보입니다.
16/03/03 09:06
전 반대로 보는데요
뒤차의 뒷범퍼와 GregoryHouse님의 조수석 앞쪽이 접촉한거라면님의 설명상 뒤차이지 접촉당시 님께서 뒤차이고 상대차량은 이미 님의 차를 거의 지나갔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GregoryHouse님의 설명상은 상대차량에 놀라서 다시 1차선으로 되돌렸다고 하십니다만 되돌리기 전에 이미 접촉했던 것 아닌가요? 뒷차량이 님 차를 지나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못 보시고 상대차량의 후미에 접촉하신거라 판단해서 전 GregoryHouse님의 과실이 80~90%로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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