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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6 14:06
질문자께서 받으시려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인데
같은 법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하나로 지방법원 등기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6 제6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법원이 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위 확정일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 규칙 제2조 제2호는 "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7조 제1항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는 작년 9월에 위 규칙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결론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확정일자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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