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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2/23 10:01:33 |
Name |
Hazle |
Subject |
[질문] 전세로 거주시 계약기간 만료 한참 전 재개발 진행된다면 |
딱 2년정도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를 계약하려 하는데,
해당 지역이 재개발 촉진 구역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전세 거주시 재개발이 뙇~ 진행된다고 한다면,(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요.)
재개발때문에 어쩔수없이 전세를 빼야할 상황이 온다면,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반환은 무리없이 진행 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아놓을 예정입니다만,
보증금 반환 우선권 같은게 있을런지...
최초 계약시 해당 내용에대해 명시해 두는게 좋을까요?
예를들면, 재개발로 인한 퇴거시 보증금 반환의 우선권을 둔다 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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