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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23 00:47:11
Name DAVO
Subject [질문] 휴대폰을 파손당했는데 수리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알못이라 여자친구의 휴대폰 손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같이 일하던 동료 A가 여자친구의 휴대폰 갤럭시 노트4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와 A가 탈의실에서 같은 사물함을 사용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인데요...

제 여자친구가 출근하기 전, A가 이미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의 옷과 소지품이 사물함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이후에 오후 3시 55분 쯤 여자친구가 출근해서 옷을 갈아 입고 옷가지와 휴대폰을 A가 쓰던 사물함 안에 비치하였습니다.

사물함에는 따로 옷걸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A와 여자친구는 옷을 개어 사물함 안쪽에 두었고
여자친구는 옷을 갈아 입은 다음, 휴대폰을 사물함 문과 가까운 곳에 뒤집어서 두었다고 합니다.
사물함을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물함 내부 상태와 구조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옷 옷                                 )
  ( 옷 옷                                 ) (사물함 문)
  ( 옷 옷                       휴대폰 )
(사물함 안쪽 -----> 사물함 바깥쪽)


이후 오후 4시경 A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옷을 갈아 입고나서, 사물함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긴 후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A가 사물함 입구 쪽에 있던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떨어트린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외부 액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화면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내부 액정과 일부 장비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
하필 어제가 A의 마지막 근무날이었고, A는 휴대폰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퇴근해 버립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A가 휴대폰을 떨어트렸다가 외관상 별 문제가 없어 고장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물함에 다시 올려놓은 뒤 그대로 퇴근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인 오후 8시경까지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건든 적이 없고, 휴대폰은 출근 전까지 고장나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래 액정 부분이 바닥 쪽으로 뒤집혀 있었는데, 퇴근할 때 쯤에 보니 액정이 하늘 쪽으로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상황 파악 후,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매니저는 곧장 A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A가 내일 매장으로 찾아와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내일 A를 만나 휴대폰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원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황상 휴대폰 고장의 책임은 대부분이 A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사물함 바깥쪽에 둬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좀 찝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A에게 수리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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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3 01:38
수정 아이콘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여자친구분 잘못이 없는것도 아니죠.
A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할듯.... 휴대폰이 거기 있는지 뻔히 알고 일부러 떨어뜨린것도 아니구요.
수리비용이 5만원 이하라면 그냥 제가 고치고 이상이라면 절반은 부담하라고 해야죠 뭐..
얼마를 받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줄까 안줄까가 문제같네요.
16/02/23 02:1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법은 잘 모르지만 고의가 아니라도 저 분도 민사적으로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유스티스
16/02/23 03:06
수정 아이콘
길가다가 부딪혀서 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나갔는데,
경찰에게 문의한 결과, 반반 나와서 반액 받은 적 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서로를 못본 상황.)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아마 글과 같은 상황이라면 최소 반액은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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