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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13:18
1. 21년은 아무 상관없고, 22년 1-9월 전직장에서 받으신 전체 소득액, 4대보험 및 세액 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원천징수증명서...?
2. 월세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일거라 케바케인데, 가능은 합니다. 보통 월세계약 끝나고 난 뒤에 소급으로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 다릅니다.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에게 커피 한잔 사주시며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겁니다.
23/01/16 13:43
2. 소득요건에 더해서 연말현재(2022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21년도 관련 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니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23/01/16 14:00
1.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2. 월세에 대해서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3.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에 대해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23/01/16 14:07
1.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현 회사에서 합산 신고 가능합니다.
2.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1년도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거고 개인사업자면 총급여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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