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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10:54
외교부 0404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네요.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 서비스기관에 제시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 필요 - 인쇄본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2. 음성확인서 요건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탑승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서만 유효 3.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 만 12세 미만 아동 - 화물운송 근로자 - 항공 승무원 -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 사전 입국 승인없이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예 : 난민 등) -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3. 예방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 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와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 는 여행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필요)를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 서로 대체 가능 - 단,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7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104&st=title&s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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