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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13:36
1. 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험사에서 10% 를 이야기 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 보통은 과실 없음이 되지는 않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3. 말투 등 처리가 불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5/10 14:44
모서리 5m 이내 주차를 했다면 법원에서도 불법주차로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잡히시면 대인접수 할 수 없는 님이 불리하니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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