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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17:49
말씀하신건 신축의 경우고 이미 거주중인 아파트는 세입자를 승계받고 사는거죠.
요즘은 다주택자 세율을 엄청 올려놔서 갭투자해도 별 재미 못봅니다. (정확히는 번걸 세금으로 다 뜯어갑니다) 대출받거나 재건축 아니면 실거주는 안해도 될겁니다. (법이 하도 자주바껴서 확실하진 않네요)
21/04/16 17:56
요즘도 됩니다.
갭투자는 기존 세입자 승계하거나 집주인 거주시 세입자를 새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보다 새로 구하는게 전세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 갭투자금액이 적어서 선호하구요. 실거주는 안해도 되긴한데 차후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하긴해야합니다.
21/04/17 05:11
규제지역에 분양받는 신축 아파트 아니면 가능하고요.
당장 입주는 힘들어도, 들어가 살집 미리 구입해놓고 그 사이에 돈 모은다는 개념으로 사두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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