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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14:52
채권자 측에서 말소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간편합니다.
보통 영업점에 얘기하시면 거래하는 법무사를 연결시켜 줘서 수수료 납부 후 말소 해드릴 텐데요, 이 과정 없이 직접 서류 작성 후 접수 등도 셀프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라면 법원 양식 등 확인하셔서 해지서류 작성 후, 채권자 측에 인감날인 받아서 법원 및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거에요 https://blog.naver.com/day_zero/222271981714
21/04/16 15:49
근저당 말소는 등기소 신청하는 거고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 말소합니다. 신청해서 보정 사유 없으면 말소는 금방 됩니다. 며칠 안에 될 거예요.
근저당은 윗분 링크대로 하면 될 거 같고 가압류는 카드사에서 설정한 거고 가압류 원인이 해소 되었다면 카드사에 말소해달라 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해방공탁하시려는 건가요. 가압류는 보통 소송과 연결된 법적 절차라 가압류 해소 원인에 따라 해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송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이 경우 같기도 한데 이 경우는 우선 공탁을 먼저 하셔야겠죠. https://m.blog.naver.com/daseunglaw/221758774762
21/04/16 16:55
보증으로 가압류 걸린 건 원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해서 가압류 풀려고 하는 거고요.
채권이 카드사에서 채권회사로 넘어갔었는데, 채권회사 쪽에서 가압류 푸는데 건당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공부삼아 한 번 해볼까 해서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21/04/16 16:07
근저당말소를 셀프로 해봤는데, 빨리 해결되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까지)하루~이틀 정도에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면 더 좋아요(새마을금고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저당 말소 절차는 간략하게 채무자 본인이시면 ①새마을금고에 가셔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신 후, ②구청에 가셔서 수수료 납부하시고, ①②에서 받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신청서류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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