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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18:50
공유지분 이전 표시에 있어서 4분의1은 [전체지분 중 소유권이전이 되는 지분 비율]을 뜻합니다. 4등분으로 나눈것이 아니구요. b(1/2). c(1/2)공유인것을 d.e에게 각각 2분의 1씩 넘기는 것이니 4분의 1이 되지요. c의 2분의1 지분도 같은 개념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d.e는 b.c로부터 각각 4분의 1씩 받으니 (1/4+1/4=1/2)이 되겠지요.
21/02/07 20:29
네 그니까 같은 말같은데요..! 어차피 B와 C 2개로 나뉘었던 지분을 똑같이 B= D 한명거 그대로 승계, C=E 한명도 그대로 승계하면 그대로 1/2, 1/2로나뉘어 깔끔할것 같은데 왜 굳이 B와 C에 지분을 쪼개어 D와 E에게 각각 반씩 나누어주는 이유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였습니다 ...!
21/02/08 00:48
등기법 책 안본지 오래됐지만, 등기 원인 관계를 명확히 표상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등기 그대로 수인에서 수인으로의 매매(b.c->d.e)이지 b->d & c->e 형태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요. b->d & c->e 에서는 b는d에게만, c는 e에게만 등기이전 의무를 부담 했을테니깐요.
21/02/08 00:10
아마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가족간의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한 사유로 증여세와도 관계가 있구요 매매일 경우도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는 위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특별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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