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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11:24
증여 신고를 해야 증여한 것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도중에 하지 않았다면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증여를 신고했다고 해도 주식 매매를 부모가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 과세 당국에서 주식 차액에 대해서도 - 단순 예금이나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 등을 들지 않은 이상 - 추가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증여인지 차명인지 다툴 수 있는 바, 차명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하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은 10년에 2천만원일 겁니다.)
21/02/07 11:40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32765/view
1. 자식에게 주식계좌 증여 후 신고해야함. 만약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다 2. 부모 주도 아래 반복적인 매매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빈번한 거래로 많은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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