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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9 20:35
딱 언제 나간다가 아니라 12월이나 1월이 나갈게요 하고 난 뒤에 연락이 안되면 집 주인 측에서 집을 내놓을 수 없는게 맞긴 하죠. 어케든 이야기해서 1달이나 2달로 줄려달라 하시는게 나을 듯.
21/01/09 21:06
음. 지금 계약시점으로 2년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시군요. 이 경우에는 2021년 9월까지~2022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걸로 봐야하는데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해당사안 입니다. 만약에 지금 방을 빼줄테니 3개월치를 내라 고 한다면 집주인만 이득인것이겠죠. 님에게는 3개월치 효력발생에 대한 비용을 받아놓고 그사이에 다른 입주인을 구하면 돈을 2배로 버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9월에 미리 통지를 했는데 12월에 연락이 안된다고 님의 과실이다? 이건 억지주장같습니다.. 이미 9월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한 사안으로 판단해야겠죠. 그냥 이런 경우가 아니꼬우시다면 현시점부터 3개월까지 그냥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고 법에 맞게 그때 방이 빠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입주인 구할 수 있도록 먼저 나갈테니 2개월치만 내도록 합의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나가겠다고 통보를 한 통화나 카톡내역이 있다면 법적다툼으로 이어졌을때 승소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액소송은 합의로 원만하게 푸는게 좋아보여요. 1. 부동산에 전화해서 [변호사]와 통화해보니 9월에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를 한 사안이라 제가 올린 법문을 예시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데 어떤점이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집주인보다는 일단 부동산을 구슬려서 잘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이상하게 엮이고 싶지않을 것 같거든요. 2. 부동산이 꼬리를 내리면 집주인에게 잘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마진 합의점은 1개월분의 관리비/월세 겠네요.. 아에 안내는게 가장 최고이겠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강경하다면 연락두절이 되어 퇴거 사실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모양새로 가는게 최선같습니다.
21/01/09 21:27
정성스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일단 3개월치 월세+관리비를 내놓고 3개월안에 입주자가 들어오면 차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네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부동산비는 어느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집주인은 마치 선심쓰듯이 대신 부동산비는 안받겠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관리비는 그냥 월당 1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1/01/09 21:50
음.. 일단 부동산측에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 9월에 이미 퇴거통보가 된걸로 된다는데 이제와서 3개월치 다시 요구하는건 정당하지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내일 통화를 해보시구요. 그때 부동산에서 그래도 3개월치 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같네요. 차액을 돌려달라 하지말고 그냥 방을 한번에 내놓고 돈 다주지마시고 유지하시면서 다달이 월세를 내세요. (정 내야한다면...) 입주자가 언제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돌려받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동산비는 안받는다고 하는데.. 뭐 도중에 나가는거니 작성자분이 내는게 원칙적으로는 맞기는합니다만 사실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도 되는문제긴 합니다. (애초에 복비를 낼 사안까지 안가도된다는거. 그러니 부동산비 나가는거 자체가 집주인이 없을거에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한거 같네요) 관리비는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사안당 천차만별이니 지금까지 관리비 기준으로 억지가 아니면 넘어가시는게 편할겁니다. (저는 변호사가아닙니다. 일단법률상에 나와있는걸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걸 인지시킨것만으로도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억지 부리는걸 막을 수 있을겁니다.)
21/01/09 21:57
저라면 이렇게 할겁니다. 법에 따라서 9월에 이미 통보가 된 사안인데 12월에 연락이 안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시 3개월치 월세 / 관리비를 요구하는건 법률 위반이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위법요소가 있다고한다. 부동산에서는 왜 내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건지 알려주세요. 집주인과 얘기하기전에 미리 알아둬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통화하고 부동산의 반응을 살펴봅니다.(아마도 집주인과 짝짜꿍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쨌던 집주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않았던) 집을 내놓지않아 월세 이득이 없을것으로 보이니.. 원래는 내가 지금 보증금 바로 돌려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연락이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1개월치 월세와 관리비까지는 낼 의향이 있다. 도의적으로 인정을 베풀겠다. 이렇게 나가겠네요. 물론 9월에 퇴거하겠다는 의향을 정확하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전달했을때의 상황 아래입니다.
21/01/11 23:33
일단 오늘 진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상담내용 녹취록파일과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신 보증금 반환 신청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부동산에 문자로만 통보해논 상황입니다. 지금은 늦은시간이라 내일 얘기를 해봐야할것 같아요. 계속해서 진행상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1/01/11 23:49
네 사정을 얘기했더니 바로 헛웃음 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번호를 바꾸든 잠수를 타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21/01/15 19:31
음 현재까지 진행상황 혹시 몰라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후 부동산과 집주인에 얘기를 해봤는데 부동산은 그냥 나몰라라 입장이라 더이상 얘기진행이 어렵고 집주인은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다가 이런저런걸 할수있다고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돈이 없다며 지금 세입자 구하고있으니 한달후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쪽에선 지급명령신청서를 변호사를 통해 보낼까 하는데 한달을 기다려주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은 말이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아닌거같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욕설 퍼붓고 소리지르고 아주 난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 흐흐 전 지금 심정으로는 돈과 시간이 좀 들더라도 참교육 한번 시켜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 500까지는 쓸 의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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