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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9 09:56
저작권법은 친고죄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즉, 제3자가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영상들은 걸면 다 걸립니다. '패러디, 비평' 등의 공정이용임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걸면 싹 다 걸려 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안 거느냐? 안 거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영화 유튜버가 영화 영상 죄다 가져다 쓰고 사실상 줄거리만 읊는 수준의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영화 제작사/유통사 입장에서 저작권을 걸어야겠죠? 안 겁니다. 그 영상이 흥하면 영화 찾아 볼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뒤늦게 흥행한 작품 중 하나가 <오펀: 천사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영화 영상 죄다 가져가서 영화를 대차게 까는 경우는? 유튜버 '거의없다'가 그거 하다가 영화사한테 저작권 크리 맞고 채널 접어야 했죠. 사실 영화를 비평하면서 영상을 하나도 안 쓰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문입니다. 때로는 글로 풀어내는 것보다 예시 영상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피지알에서는 거의없다가 비난을 많이 먹는 쪽이지만, 솔직히 영화사 쪽 행태도 꼴불견은 마찬가지고, 영화 산업 전체를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약 : 친고죄라 안 걸면 안 걸림. 걸면 싹 다 걸림.
21/01/09 10:13
그럼 유튜브에 만연해있는 여러가지 짧은 짤들의 활용이라던지 장면장면의 활용은 원래 다 걸리는거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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