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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0 15:01
(수정됨) 퇴직금 정산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기본급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
저 개인의 사례에는 저런 식으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서(회사에 요청해서 일부로) 최저임금 혜택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았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좀 있었지요 ( 기저귀, 분유값 지원이라던가 도우미 혜택 등등 ) 저게 나쁜건지 아닌지는 아래에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_+;;
19/02/20 15:05
식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항목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월 식대 10만원의 경우 실비변상이나 현물제공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정산 시 base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급여 구성을 기본급 90 / 식대 10 으로 하나 기본급 100으로 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의 구성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으로 식대가 있는 편이 유리하니 보통 월 식대 10을 넣어요. 저 경우 비과세로 인정되는건 역시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19/02/20 15:23
굳이 더 들어가면 (1) 임금의 성격으로 꾸준히 발생 / (2) 현물로 식사 미제공 정도를 고려하게 되는데 현업에서는 보통은 저런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 항목으로 보는게 보다 일반적이긴 합니다.
19/02/20 15:07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나눠보니 134시간 정도인데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인 일 8.5시간으로 나누면 16일이 채 안되네요. 최저시급은 받고계신거 맞나요?
19/02/20 15:08
그 부분이 저도 의문입니다만.."실직적인 근무시간"은 10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7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크게 별말없이 다니곤 있다고합니다.
19/02/20 15:13
실제 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나누니까 17.9일정도 되네요
아무튼 물어보신걸로 다시 넘어가면 보여주신 급여명세서로는 식대랑 식대지원금이 비과세인지 확인이 불가능한것 같은데요?
19/02/20 15:14
저도 그부분이 걸리네요. 청년내일채움 신청때문에 그냥 다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고있던데 저도 확인해줄방법이 없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19/02/20 15:19
퇴직금이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에서 식대가 제외된다고 해도 1년동안 소득세 산정분에서 제외된거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지 싶은데요.
19/02/20 17:35
근데 계산해보니 식대지원금은 과세처리 되는 것 같네요.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식대지원금 = 1,225,805 원의 소득세 3340원, 지방세 330원 근데 저게 어떻게 월 200 처리가 되는건가요..? 상여금 포함인가요? 혹시 퇴직금포함은 아니겠죠..?
19/02/20 18:22
와 혼자서 계산해보다가 퇴근 못하게 생겼습니다.
숫자가 안나오네요 크크 도대체 지급액에 찍히는 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 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국민연금 공제액을 토대로 친구분 회사에서 친구분 월소득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190만원 입니다. 이는 수당항목에서의 식대나 식대지원금 중 하나가 비과세 10만원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식대가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둘째로, 친구분의 시급이 얼마인지 봅시다. 근로계약서 기준 친구분의 하루 근무시간은 10시 30분 ~ 21시까지이므로 휴식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근로 + 0.5시간 연장근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친구분의 월급여 구성은 (일반근로)+(연장근로) = 200만원이 되야 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풀면, 일반근로분 = [(주5일*8시간)+주휴일8시간]*4.345주*시급, 연장근로분=[(주5일*0.5시간)*4.345주]*가산시급(50%가산)이므로, 친구분의 시급은 약 8,894원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일치 급여에 대해 계산해 봅시다. 크게 두 가지로 방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첫째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급여액을 계산한 후 일할계산하거나, 둘째로 (유급)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월급여를 계산하면, [(주5일*7.5시간)+주휴일7.5시간]*4.325주*8,894원 = 1,730,995원입니다. 이를 20일까지 일할계산하면, 1,236,425원이 됩니다.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1주차(1일)+2주차(5일)+3주차(5일)+4주차(3일)+주휴일4일 = 18일*7.5시간*8,894원 = 1,200,690원이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당항목 중 식대라고 보고 근무일수로 급여명세서를 계산하였다고 가정해보면, 10만원 / 28 * 18 = 64,286원으로 급여명세서 금액이랑 얼추 비슷해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액인 1,182,795원이 근무일수로 계산한 금액(1,200,690원)과 맞아 떨어져야 할텐데 17,895원 정도가 미스매칭이 됩니다. 제가 친구분 시급을 잘못 계산하였거나(소규모사업장이나 가족사업장이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급 미적용이라든지 등), 주휴일을 3일로 해야했든지 뭔가 잘못한거 같은데 더이상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다른 분이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지지....
19/03/08 13:44
뒤늦게 확인 해보니 이런 엄청난 계산을..
감사 드립니다. 일단 친구는 그냥 다니고 있고 내일채움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다고 하네요. 진상은 진상인것같습니다..
19/02/20 18:35
현재 급여명세서로는 편법을 썼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해보입니다. 회사에서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근한 달의 급여 명세서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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