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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2/20 14:17:40 |
Name |
Its_all_light |
Subject |
[질문] LH전세임대주택 임대인 사망시 |
작년 12월에 lh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시에는 알지 못했던 보일러 하자가 있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연락하였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로 3주정도 지난뒤에 집주인이 사망하였고 대리인이라고 동생분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동생분과 연락하고 보일러 수리업체까지 연결해 드렸는데 가격이 맘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다음날 연락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LH에서 연락을 해도 안받는다고 하네요. 그게 벌써 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되어 왔구요. LH측에 민원도 넣었는데 상속이 안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 하시더라구요. 수리 문제도 그렇지만 나중에 계약종료시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올 겨울 보일러 제대로 안되는 집에서 생활한 피해까지 생각했을때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우선 lh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릴 생각인데 그외 제가 할 수 있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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