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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20 01:07:09
Name 세오닝
Subject [질문] 전세계약 해제 관련 문의 사항 (수정됨)
안녕하세요.
이사가 얼마 남지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상황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히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외에 있으며 대리인이 연로하셔서 은행 쪽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전에 동의서(?) 같은 걸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뭔지 모르겠다며 우선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라 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 및 이사날이 얼마 남지않아 만약 그 전까지 동의서(?) 수령이 안되는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우선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 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잔금을 완료하고 계약이 체결 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지불한 전세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계약서 상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왠지 잔금까지 치루면 계약이 성사 된거라 해제가 안되는 것인가 싶어서요...

잠깐의 기간은 괜찮은데 전세자금대출을 결국 못받으면 해당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서 수령후 서명만 있으면 대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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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0 10:06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그렇다는 답변 얻으셔도 심리적 안정 빼고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말로 인터넷에서 답변 얻으시고 그대로 하셨는데 손해 보실 일이 생기시면 답변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거 교통정리 해주는데 그게 불가한 상황인가 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오닝님 계획처럼 될까 염려 스럽네요.
19/02/20 10:19
수정 아이콘
222
계약쓴 부동산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게 일단 맞는 수순이고요.
다른업종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커뮤니티에서 부동산관련 질문이 올라오면 각종 들은 풍월 + 카더라 + 인터넷상의 법조문대로만 답변하는 케이스도 상당수더군요.
부동산관련 간단한 상식적인 단순 질답정도야 대답이 되겠읍니다만
답변들 보면서 '야 이거가지고 가서 따지고 싸움났다가 개망신당할텐데;;' 하던 답변도 많이 봤는데
질문하신분들은 잘 모르시니 그런답변에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거 보고.. 음 인터넷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9/02/20 12:48
수정 아이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하고

그리고 전세대출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될텐데요.
19/02/20 1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한국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2)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전세금대출에 동의 및 적극 협력하기로 기재해 두었으나,
(3) 해외에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전세금 대출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4)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우선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잔금 지불해서 입주를 하되,
(5) 차후에 계속해서 전세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법적 논의에 앞서, 대리인에게 집주인이 동의를 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렇다면 왜 동의가 지연되는지, 해준다면 언제까지 해 줄 예정인지,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데 도장만 찍어 보내면 국내 은행에서 처리를 해주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녹취), 대리인이 정말 대리권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위 사항 모두 확인 후 집주인의 동의를 해주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서면 또는 메일로 '전세금 대출에 동의하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집주인 측 사정으로 절차가 늦어져서 일단 제가 잔금을 구해서 먼저 입주한다. 다만, 신속히 전세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도 불가피 하게 전세계약을 해지 하고 다시 퇴거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 측에서 부담하셔야 됨을 양해 부탁드린다' 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해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다고 당연히 바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내 입주가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전세금대출은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계좌로 보내나요?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실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선 잔금 납입 후 대출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미리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시기와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해두시고 문서로 명확히 한 후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사박사
19/02/20 21:32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전세금상환 보증보험 끼고 이번에 대출받아서 이런 경우 관련애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히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이 경우에 꽤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문구더군요. 저도 대출상담사가 동일한 문구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좀 약한 것 같아 "임대인의 비협조로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단 제 상담사의 말로는 위의 처음 문구만으로도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전세금상환 보증보험 자체가 임대인의 재산에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서 쓰는 자리에 상담사가 임대인에게 동의서 받으러 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신 경우인 것 같은데, 우편으로도 임대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은행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임대인이 해외거주 시 대출승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안끼고 일반 전세대출 받으시거나 부동산 통해서 입주일과 잔금일 등에 대해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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