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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12 12:50:50
Name Neo
Subject [질문] 전세 잔금을 하루 앞당겨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10%) 납입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집을 새 집주인에게 팔고 동시에 제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원래 집주인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죠.

이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다보니 원래 집주인이 이사갈 곳에 입주청소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래 19일에 잔금 치루고 19일 오전에 이사나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입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18일에 잔금을 줬으면 하시네요.

저는 이사를 22일에 할 것이라 큰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잔금 전부는 아니라도 70% 정도라도...) 잔금을 받아서 18일에 원래 집주인이 갈 곳에 입주청소를 하고 19일에 청소된 곳으로

이사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제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잔금 치룰때 법무사 대동하여 근저당을 없앨 계획입니다.

(근저당 없애는 문제는 저와는 큰 상관없고 새 집주인이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하루 전날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잔금을 주고 다음날 잔여 잔금을 처리하는 것, 아니면 하루 전날 잔금 전부를 다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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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8/12/12 13:14
수정 아이콘
제가 부동산에 대해 완벽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계약을 했으면, 계약과 관련한 금액지불 시 해당일자보다 늦게 주는 건 문제가 되어도, 빨리 주는 건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근저당을 잡는 경우라면 이미 은행과 시일조정을 했기에 불가능하지만, 근저당을 없애는 경우라면 이것또한요.
그런데 현금자산으로 그정도 금액이 통장에 바로 인출이 되시나 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8/12/12 13:2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8/12/12 13:16
수정 아이콘
18일날 입주청소를 한다는 것은 18일날 해당 집이 비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원래 집주인이 이사갈 곳의 집주인한테 입주청소 때문에 잠깐 문 열어주면 안되냐고 이야기하는게 더 무난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사갈 곳의 집주인이 아량을 발휘해서 18일날 문만 열어주면 되는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입주청소만 하고 이사를 안했으니 대항력이 발동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사시에 어느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전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8/12/12 13:29
수정 아이콘
원래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이사갈 집 주인에게 줘야 집을 빼주는 상황입니다. 입주 청소 하려면 결국 거기도 잔금 처리를 해야한다는거죠
NoGainNoPain
18/12/12 14: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면 18일날 안비는건데 돈 주고 비운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원래 집주인이 알아서 해당 비용을 융통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부담되시면 돈없다고 하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약 다 체결되었고, 원래 집주인은 떠나는 입장이라서 그거 안들어준다고 해코지할 입장이 서 있지도 않죠.

추가적으로 의견을 달아보자면, 정 그런 상황이라면 원래 집주인이 그다음 집주인한테 돈을 융통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 집주인은 만약 돈이 융통된다면, 미리 돈을 준다고 해서 권리관계에 대해서 불리할 게 없거든요. 중도금 더 줬다고 치면 됩니다.
18/12/12 17: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12/12 13:36
수정 아이콘
비슷한 케이스에 부동산에서 1억 빌려줘서 해결했던 기억이 있네요
18/12/12 14:17
수정 아이콘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18/12/12 14:00
수정 아이콘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걱정되시는점이 무엇인지요?
18/12/12 14:01
수정 아이콘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돈이 한두푼이 들어가는게 아니다보니 모든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18/12/12 14:02
수정 아이콘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동반하여 근저당 말소 일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8/12/12 14: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12/12 14:11
수정 아이콘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19일날 돈이 들어와서 힘들다고 거절해도 됩니다.
18/12/12 14: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페스티
18/12/12 14:29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yohousing/220557569953
이런 글이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근저당 해소하신다니 별 상관없나 싶기도 하지만요...
18/12/12 17: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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