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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 13:14
제가 부동산에 대해 완벽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계약을 했으면, 계약과 관련한 금액지불 시 해당일자보다 늦게 주는 건 문제가 되어도, 빨리 주는 건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근저당을 잡는 경우라면 이미 은행과 시일조정을 했기에 불가능하지만, 근저당을 없애는 경우라면 이것또한요. 그런데 현금자산으로 그정도 금액이 통장에 바로 인출이 되시나 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8/12/12 13:16
18일날 입주청소를 한다는 것은 18일날 해당 집이 비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원래 집주인이 이사갈 곳의 집주인한테 입주청소 때문에 잠깐 문 열어주면 안되냐고 이야기하는게 더 무난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사갈 곳의 집주인이 아량을 발휘해서 18일날 문만 열어주면 되는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입주청소만 하고 이사를 안했으니 대항력이 발동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사시에 어느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전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8/12/12 13:29
원래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이사갈 집 주인에게 줘야 집을 빼주는 상황입니다. 입주 청소 하려면 결국 거기도 잔금 처리를 해야한다는거죠
18/12/12 14:58
(수정됨) 그렇다면 18일날 안비는건데 돈 주고 비운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원래 집주인이 알아서 해당 비용을 융통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부담되시면 돈없다고 하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약 다 체결되었고, 원래 집주인은 떠나는 입장이라서 그거 안들어준다고 해코지할 입장이 서 있지도 않죠. 추가적으로 의견을 달아보자면, 정 그런 상황이라면 원래 집주인이 그다음 집주인한테 돈을 융통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 집주인은 만약 돈이 융통된다면, 미리 돈을 준다고 해서 권리관계에 대해서 불리할 게 없거든요. 중도금 더 줬다고 치면 됩니다.
18/12/12 14:29
https://m.blog.naver.com/yohousing/220557569953
이런 글이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근저당 해소하신다니 별 상관없나 싶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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