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05 07:20
(수정됨) 그정도면 그냥 빼도박도 못하고 도로위에서 위협행동 한걸로 걸리지 않나요?
상향등 때문에 순간순간 시야에 방해가 돼서 위험했다 정도만 진술해도 뭐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보이는데.. 확실하게 조지시려면 돈좀 들어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혼자해도 혼내줄순있겠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 다양한방향으로 엿을 선물해줄수있으니까요
18/12/05 08:02
회원님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운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인데 이번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다시한번 의견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8/12/05 08:38
보복운전이라 하면 글쓴이님이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한 보복일텐데, 그 내용은 없네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직진만 하고 있는데 상향등 켜는걸 보복운전이라 하진 않죠 난폭운전이라면 모를까..
18/12/05 08:49
간선도로 1차선이면 자동차 전용도로 일텐데.. 1차선이면 추월차선이라서 뒤에서 빠른 속도로 오면 비켜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운전이 아니고 난폭운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운전시 1차선으로 주행 안해요.뒤에서 바짝 붙는 차들이 싫어서...
18/12/05 08:58
고속도로가 아니긴 하지만
1차선으로 주행중일때 뒤에서 상향등이면 비켜달라는 신호입니다. 아마 안비켜주니까 비켜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낸것 같은데... 난폭운전이긴 하지만 뒷차가 급한일이 생겼을수도 있는 일이라 전 왠만하면 비켜주고 저도 상향등으로 신호를 줄 때도 있습니다.
18/12/05 09:08
(수정됨) 전후사정이랑 블박 다 봐야 합니다.
왜 뒷차가 지랄발광을 하는지도 봐야죠. 말씀들어보면 1차로 정속주행때문인거 같기도 하구요.
18/12/05 09:09
애매한게 정확히 어느 도로에서 벌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선 정속주행이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상대도 신고 가능합니다. 저라면 그냥 두겠네요.
18/12/05 09:45
글쓴분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뒷차는 난폭운전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80km/h가 제한인 곳에서 그 이하로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하셨다면 글쓴분도 2차선으로 비켜주셔야될 의무는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8/12/05 10: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비켜줄 의무 있어요. 다만 80으로 정속주행 중이라면 아니겠지요. 저걸로 처벌 받는지도 모르겠구요.
18/12/05 14:22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뒷 차는 법률대로 잘 운전했고 글쓴 분은 의사표시를 보고도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것이죠. 왜 이걸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8/12/06 10:25
규정속도 지키고 있으면 꼭 안비켜줘도 되는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로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위에 다른분 링크에서도 과속하며 비켜줄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구요 그리고 댓글에 3번 빨간줄글 뒤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라는 말은 안보이시나요. 글쓴님 글만 봤을때 뒷차가 안전한 속도와 방법인진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