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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7:07
중고거래는 아니지만 저도 온라인거래로 사기당한적이 있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같은 피해자분들이랑 같이(7명정도) 입금확인증, 사기꾼이랑 대화한 내용 모두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했었습니다.
18/11/01 19:50
윗분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입금확인증 - 은행가서 사기관련해서 입금확인증이 필요하다, 내 계좌와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오게 해서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기꾼이랑 대화한 내용 - 핸드폰을 들고 가는게 아니라 문자 주고받았다면 문자 주고받은 내역을 프린터 하여 들고 가야 합니다(문자가 없이 통화만으로 했다면 녹취록이 필요할텐데 녹취록은 몇장 프린터 하는데 몇십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만으로 거래를 하기에 녹취록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군요)
18/11/01 20:35
저도 작년에 30만원 사기 당한적있는데
문자로 계속 압박넣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올렸습니다 귀찮아서 경찰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중고사기꾼 신고들어가면 생각보다 수사 진전이 있는편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 며칠뒤에 따로 전화와서 상황 묻고 진행하더군요 계속 이런 상황 통보하면서 문자로 압박하니 열흘인가만에 환불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넣은것도 취하했고요 중고거래 사기 수사들어가고 하면 금방 잡히는편이니 일단 신고하시고 계속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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