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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20:35
기본적으로는 병력청취나 신체검진을 통해서 의심되는 심각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혹은 검사결과가 치료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시행합니다. 의사 개개인에 따라서 본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예로 환자가 발목 통증으로 내원했을때 어느경우에 골절을 배제하기 위해 x-ray를 시행해야 하고 어느경우에 그냥 지켜보아야 할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을 정도로 의학은 증거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상황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일 경우 CT나 MRI를 시행해도 별로 얻을 수있는 정보가 없을 것 같거나 치료가 달라지지 않을것 같으면 시행하지 않겠죠. 허리나 목이 아픈데 팔 다리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하는 등의 소견이 있으면 급히 검사를 권유할테구요. 상부위장관 증상의 경우에는 미국 ASGE 가이드라인에서는 검사 결과가 환자의 치료법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나, 경험적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 등에 내시경을 권고하고 있네요. 나이도 중요하고 출혈이 의심되면 또 검사를 해보는것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몸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수도 있다고 믿어서, 위험하거나 비싼검사가 아니라면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것도 하나의 검사 적응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지속되시면 건강검진 겸해서 내시경은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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