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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3 21:12
회사마다 틀리긴 하나보네요 저흰 9%에 급여받는거에 따라 많이받는사람은 더 증가하고 그랬었는데 회사마다 다를수가있나요?
전 지금 까지 그냥 단순하게 세금 이라 생각해서 전부 동일한줄 알고잇었습니다 사회생활 12년차인데 저도 참 멍청하네요
18/09/03 21:4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떼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2. 건강보험(+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3. 기타 (사우회비 등 회사나 사내 단체의 정책에 따라 징수하거나 예치하는 금액) 이 가운데에서 우선 1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온대로 근로자별로 지급액과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맞춰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월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있었지만 현재는 기준액을 징수해도 되고 기준액 대비 80%금액 또는 120% 금액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에서 이 선택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담당자가 하죠. 그리고 소뮈 말하는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월 36만원을 내야 한다면 급여에서 18만원을 떼고 회사가 18만원을 더 부담해서 36만원을 납부하는 것이죠. 월 납입액이 얼마인지는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수준이 언제 어떻게 실제 납부액에 반영되는지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인상이 있어서 급여액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변경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보험료도 조정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액이 조정됩니다. 이게 조정되는 시기가 국민연금은 7월이고, 다른 보험료는 5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확정된 소득액을 바탕으로 작년에 납부한 보험료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징수액이 한 달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분할 납부하게 되며 분할납부시 당연히 근로자부담분을 매달 급여에서 추가로 더 징수하니까 실수령액이 감소하겠죠. 특히 급여변동에 대해서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이 전년 대비 급여액이 크게 오르는 경우(상여금을 갑자기 많이 받는 경우도 포함)에 이런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질문자 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더 많이 떼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8/09/03 21:01
월급에서 많이 떼갔다가 연말정산할 때 좀 더 돌려 받게 할 수도 있고, 월급에서 덜 떼갔다가 연말정산할 때 덜 돌려 받게도 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제가 다닌 회사는 이 비율을 자기가 정할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조삼모사) 최근에 증가했는진 잘 몰겠네요.
18/09/03 21:19
저흰 계산해보니 18% 정도 뗍니다 ... 대신 연말정산때 환급을 좀 받네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세후 100 받는다치면 연말정산때는 150정도??
18/09/03 21:20
국민연금 같은 경우 급여 변동이 있을 시에 바로바로 반영할수도 있고 그냥 놔뒀다가 정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보통 익년 7월부터 반영되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건강보험 요율은 조금 인상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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