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03 20:56:21
Name 제드
Subject [질문] 혹시 급여 세금 얼마정도씩 깍이시나요?
뭐 법적으로 뭐가 올랏다 어쨋다 대충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확인해보니 좀 너무한데
이거 맞는건가요?
기존 600받을시에 45정도 뗏다치면 지금은 510정도에도 68이 떼졋는데 정확히 무슨 법안이 재정되거나 변경되서
지금 사대보험비가 오른거죠? 제가 이쪽에 지식이 전혀없어서 그냥 대충 급여받는거에 금액에따라서 차감이 더 큰 정도만 알고있고
그외엔 지식이 없다보니 황당하네요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뭐 어려운말만 가져다 붙이는거같고
혹시 다른분들은 급여에 얼마정도씩 세금떼가셧었고 최근에 떼가는게 증가한게 맞나요?
회사마다 떼가는 세금이 다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03 20:58
수정 아이콘
10퍼센트 조금 넘었던거 같아요
18/09/03 21:12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틀리긴 하나보네요 저흰 9%에 급여받는거에 따라 많이받는사람은 더 증가하고 그랬었는데 회사마다 다를수가있나요?
전 지금 까지 그냥 단순하게 세금 이라 생각해서 전부 동일한줄 알고잇었습니다 사회생활 12년차인데 저도 참 멍청하네요
18/09/03 21:43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떼는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2. 건강보험(+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3. 기타 (사우회비 등 회사나 사내 단체의 정책에 따라 징수하거나 예치하는 금액)

이 가운데에서 우선 1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온대로 근로자별로 지급액과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맞춰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월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있었지만 현재는 기준액을 징수해도 되고 기준액 대비 80%금액 또는 120% 금액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에서 이 선택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담당자가 하죠.

그리고 소뮈 말하는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월 36만원을 내야 한다면 급여에서 18만원을 떼고 회사가 18만원을 더 부담해서 36만원을 납부하는 것이죠. 월 납입액이 얼마인지는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수준이 언제 어떻게 실제 납부액에 반영되는지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인상이 있어서 급여액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변경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보험료도 조정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액이 조정됩니다. 이게 조정되는 시기가 국민연금은 7월이고, 다른 보험료는 5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확정된 소득액을 바탕으로 작년에 납부한 보험료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징수액이 한 달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분할 납부하게 되며 분할납부시 당연히 근로자부담분을 매달 급여에서 추가로 더 징수하니까 실수령액이 감소하겠죠.

특히 급여변동에 대해서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이 전년 대비 급여액이 크게 오르는 경우(상여금을 갑자기 많이 받는 경우도 포함)에 이런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질문자 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더 많이 떼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8/09/03 21:55
수정 아이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18/09/03 21:01
수정 아이콘
월급에서 많이 떼갔다가 연말정산할 때 좀 더 돌려 받게 할 수도 있고, 월급에서 덜 떼갔다가 연말정산할 때 덜 돌려 받게도 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제가 다닌 회사는 이 비율을 자기가 정할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조삼모사)
최근에 증가했는진 잘 몰겠네요.
18/09/03 21:12
수정 아이콘
아 회사마다 다른게 맞나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아둔했네요
18/09/03 21:19
수정 아이콘
저흰 계산해보니 18% 정도 뗍니다 ... 대신 연말정산때 환급을 좀 받네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세후 100 받는다치면 연말정산때는 150정도??
Dowhatyoucan't
18/09/03 21:19
수정 아이콘
명세서 보시면 나옵니다. 의료보험비가 올랐어요~
바부야마
18/09/03 21:20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같은 경우 급여 변동이 있을 시에 바로바로 반영할수도 있고 그냥 놔뒀다가 정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보통 익년 7월부터 반영되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건강보험 요율은 조금 인상되었구요.
서쪽으로가자
18/09/03 21:47
수정 아이콘
저는 인터넷의 실수령액 계산기로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더군요. 세부항목 같은걸로 비교해보시는 방법도 있을듯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4360 [질문] skt 선택약정 중인데 기기변경 시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요? [7] qtips5541 18/09/04 5541
124359 [질문] 부산지역 남자 혼자 여행 갈만한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리차드최3576 18/09/04 3576
124358 [질문] 결말까지 완벽한 작품들을 추천받습니다. [32] bemanner4032 18/09/04 4032
124357 [질문] 멀티 usb충전기는 믿을만한 것인지요...? [6] nexon2565 18/09/04 2565
124356 [질문] 임대사업자에 대해 조금 설명부탁드립니다 [1] 블랙핑크지수1592 18/09/04 1592
124355 [질문] 4K 모니터 듀얼로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2] Googlo2592 18/09/03 2592
124354 [질문] 타이쿤류 게임 추천부탁드립니닷 [2] 은경이에게2043 18/09/03 2043
124353 [질문] 분노 복수에 관련된 애니 추천부탁드립니다. [13] 데비루쥐6303 18/09/03 6303
124352 [질문] 베트남 숙소 재차 질문입니다 [10] 회전목마2164 18/09/03 2164
124351 [질문] 드퀘 11 정보 얻을수 있는곳 있을까요? [4] 태엽감는새1775 18/09/03 1775
124350 [질문] [프듀48] 히토미는 왜 선발됐나요? [26] 모루4226 18/09/03 4226
124348 [질문] 이베리코 돼지고기 믿고 살 만한 곳 있을까요? [7] 안초비2958 18/09/03 2958
124347 [질문] 폰에 갑자기 광고가 뜹니다. [8] 젤리베어2170 18/09/03 2170
124346 [질문] 죽고 싶네요 [9] 송지은3052 18/09/03 3052
124345 [질문] 관심있는 여자한테 데이트신청했는데 읽씹당했네요ㅠㅠ [25] 흠캐늅10737 18/09/03 10737
124344 [질문] 혹시 급여 세금 얼마정도씩 깍이시나요? [10] 제드2827 18/09/03 2827
124343 [질문] 강원도로 야비군을 왓는데 사갈게 있을까요?? [7] 조휴일2041 18/09/03 2041
124342 [질문] 자동차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뽕뽕이1268 18/09/03 1268
124341 [질문] keynote 질문입니다 coolasice1275 18/09/03 1275
124340 [질문] 영어 만화 대사 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2] 고분자1317 18/09/03 1317
124339 [질문] 간단한 영어 질문 [8] 설사왕2477 18/09/03 2477
124338 [질문] 국방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16] 영번지3107 18/09/03 3107
124337 [질문] PC방에서 외장하드로 스팀게임 가능한가요? [4] 무가당10750 18/09/03 1075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