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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1 18:33
앞으로 다니게 될 회수 를 일정금액으로 지급 = 합의금
입니다. 계산 해보시고 금액 적인 부분 맞으시면 얼른 마무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올 일도 없고요.
18/09/02 09:21
앞으로 병원에 얼마나 다니실지 모르는 일이죠.
합의를 끝내는 순간, 그 증상으로 치료받을때는 보험이 적용안된 진료비를 내야하는것도 설명해 주던가요. 그리고 합의금에 치료받은 횟수 X 8000원이 교통비로 누적됩니다. 진단등급에 따라 10여만원이 기본지급되고, 교통비가 더해지고, 님이 본문에 말한 향후 치료예상비용까지 더한것이 합의금인데요. 향후에 얼마나 치료 받을지는 누구도 모르죠. 당장 다음주부터 님이 다시 아플수도 있고..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합의하세요. 단, 아직 좀 아픈데 합의하고 그돈으로 나중에 또 아프면 치료받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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