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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4 04:21
덤탱이 씌우는 매장은 그 후속처리에도 선수급입니다.
매장에서 좋게 해결하려하시면 말 돌리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해줄거에요. 고성방가에 진상도 어느 정도 각오하시고 아랫글 참고하셔요. https://m.blog.naver.com/drunken_yc/221100834274
18/07/24 09:07
안해주는게 잘못된거고 무조건 해줘야되요.
뭐 아마 취소하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뭐 좀 더 해택을 준다느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크니까 그거보고 적당히 타협하시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사실 통신비 같게 나오게 해서 (체험상) 무료로 폰바꿔드린다 이거야 십년도 더된 고전 판매 멘튼데 당했다고 하기도 뭣한게 아닌가 싶네요.
18/07/24 10:35
큰소리를 내지않고 해결이 가능한 매장이였다면 애초에 영업질을 그렇게하진 않았겠죠.
청약철회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유야무야 시간끌리면 유리한건 영업점이니까요
18/07/24 10:38
(수정됨) 제가 궁금해서 나름대로 엄청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7일이내 청약철회 조항은 모든 물건이 100% 되는게 아닙니다 예외품목들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철회불가 품목에 휴대폰은 없습니다만 휴대폰의 경우 개통시 바로 전산처리가 되기때문에 재화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에 걸립니다. 이 부분때문에 각종 기관에서 말들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판매자 편을 드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약(개통)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고 그 과정이 좀 험난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내용증명이라든지 지자체 과태료 혹은 법조항을 들먹거려서 해주는 판매자라면 괜찮지만 배째라식일 경우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고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를 쉽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소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공정위 등등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일단 소보원/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해당 법이 할부거래법 8조이고 공정위에서도 몇 년전에는 청약철회 한 사례들이 있던거 같긴 한데 지금은 웬만해서 소비자 편을 들지 않는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그럼 결국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를 자신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감정소모하며 못볼 꼴 다 볼 생각 해야 합니다. 이 외에 방법은 대리점 위에있는 통신사와 쇼부를 쳐서 대리점이 철회 해주도록 하는건데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꿰고있는 수준이 되어야 받아칠 수라도 있겠죠
18/07/24 11:52
새벽에 글 올렸다가 이제서야 확인 했습니다.
조언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건은 좋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신경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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