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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7/24 03:38:20
Name ...And justice
Subject [질문] 어머니가 휴대폰 영업당하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지난주에 뉴스에서 65세이상 어르신 통신비 감면해택을 봤다고 물으시는걸
알아보겠다고 한걸 깜빡하고 있었더니 지난주 토요일에 뜬금없이 폰을 바꿔 오셨네요.
자초지종은 제가 바쁠것 같아 2년전  폰개통한 집에 가서 그걸 물어보시다가
2년 약정도 끝났고 요금상승도 없으니 오신김에 폰을 바꿔드리겠다 해서 덥썩 바꿔 오셨네요

폰상태를 보니 효도폰 같고 번호이동 약정이면 공짜폰일것 같아 계약서를 봤는데
통신사는 그대로고 기기값으로 월 15,000원 정도 빠지게 2년 약정이 되어 있네요.
최종 싸인도 그쪽에서 한것 같고...;;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지금내는 월 요금하고 같게 바꿔준다고 해서 하셨다네요
(실제 통신요금은 요금제를 바꿔서 3,000원 정도 싼걸 해놨으니 실제론
12,000원 정도 더 나가게 된 셈입니다)

이참에 그냥 폰 바꾸시는게 어떠냐고 어머니께 의사를 여쭤보니
나이많은 사람 속인것 같아서 무르고 싶어하시네요

휴대폰 매장과 큰소리 내지않고 좋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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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즈네
18/07/24 04:21
수정 아이콘
덤탱이 씌우는 매장은 그 후속처리에도 선수급입니다.
매장에서 좋게 해결하려하시면 말 돌리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해줄거에요.
고성방가에 진상도 어느 정도 각오하시고 아랫글 참고하셔요.
https://m.blog.naver.com/drunken_yc/221100834274
고진감래
18/07/24 0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7일이내 할부면 청약철회 가능하군요
Fanatic[Jin]
18/07/24 08:14
수정 아이콘
지난 토요일이면...3일된거 아닌가요??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하지 않나요??
18/07/24 08:51
수정 아이콘
일주일 이내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그냥 청약철회하세요.
18/07/24 09:07
수정 아이콘
안해주는게 잘못된거고 무조건 해줘야되요.
뭐 아마 취소하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뭐 좀 더 해택을 준다느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크니까 그거보고 적당히 타협하시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사실 통신비 같게 나오게 해서 (체험상) 무료로 폰바꿔드린다 이거야 십년도 더된 고전 판매 멘튼데 당했다고 하기도 뭣한게 아닌가 싶네요.
도토루
18/07/24 09:21
수정 아이콘
그와는 별개로 65세 이상 모든사람에게 통신비 감면이 있는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에게만 해당되는데 참고하세용!
18/07/24 10:20
수정 아이콘
본인이 만족하시면 그냥 두는것이 상책입니다.
아이유_밤편지
18/07/24 10:35
수정 아이콘
큰소리를 내지않고 해결이 가능한 매장이였다면 애초에 영업질을 그렇게하진 않았겠죠.

청약철회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유야무야 시간끌리면 유리한건 영업점이니까요
고진감래
18/07/24 1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궁금해서 나름대로 엄청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7일이내 청약철회 조항은 모든 물건이 100% 되는게 아닙니다 예외품목들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철회불가 품목에 휴대폰은 없습니다만

휴대폰의 경우 개통시 바로 전산처리가 되기때문에 재화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에 걸립니다.

이 부분때문에 각종 기관에서 말들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판매자 편을 드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약(개통)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고 그 과정이 좀 험난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내용증명이라든지 지자체 과태료 혹은 법조항을 들먹거려서 해주는 판매자라면 괜찮지만

배째라식일 경우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고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를 쉽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소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공정위 등등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일단 소보원/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해당 법이 할부거래법 8조이고 공정위에서도 몇 년전에는 청약철회 한 사례들이 있던거 같긴 한데

지금은 웬만해서 소비자 편을 들지 않는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그럼 결국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를 자신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감정소모하며 못볼 꼴 다 볼 생각 해야 합니다.

이 외에 방법은 대리점 위에있는 통신사와 쇼부를 쳐서 대리점이 철회 해주도록 하는건데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꿰고있는 수준이 되어야 받아칠 수라도 있겠죠
...And justice
18/07/24 11:52
수정 아이콘
새벽에 글 올렸다가 이제서야 확인 했습니다.
조언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건은 좋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신경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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