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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4 11:4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9315
이건가요? 아니 여기서 불스원이 왜나와....크크크크크 불스원이 대기업은 아니죠. 그냥 이름이 알려진 회사일뿐... 해당페이지에 이런 안내가 있긴 하네요. 단순변심으로 판단한것 같은데... 일단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해보세요. ※교환/환불/AS 불가능한 경우 - 서포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워드가 멸실/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 서포터의 사용/소비에 의해 리워드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시간 경과로 인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리워드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 - 서포터의 단순 변심 - 메이커를 통한 교환/환불/AS 접수 절차 없이 임의로 반송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리워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펀딩/판매/생산방식 특성상, 교환/반품 시, 메이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펀딩마감 후, 개별 생산, 맞춤 제작 등)
18/07/04 11:43
청약철회라 해서 7일이내 단순변심이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펀딩 제품이라... 주문받고 생산 들어간거면 약관이
좀 달라질수 있네요. 일반 제품이 아니다보니 청약철회 처리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8/07/04 11:47
저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법 적으로 온라인판매는 무조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는 전액 환불 교환 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하는 무조건적인 사항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할수 있어도 이건 그냥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 이나라에서 물건 팔고 싶으면 저걸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환불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단순" "고객"의 "변심" 이 매우 매우 합당한 환불사유입니다. 제품 불량이 없어도 이미 썼어도 다 먹었어도 무슨 판매자가 환불취소불가 를 막 기재해 놓았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걍 7일 이내에 고객이 이거 돈으로 다시줘 하면 걍 줘야 합니다 구매행위는 일종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행위 인데 계약이란건 언제든 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7일이 지났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매자는 단순변심이 아닌 엄청나게 합당한 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판매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매자는 무기가 있죠. 소보원에 고발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입소문 내겠다. 근데 이것도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철컹철컹 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은 이런거 고소고발 안하고 당하기만 하는데 추세였다면 요즘엔 고객 엿먹이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블랙컨슈머 리스트는 업계에서 서로서로 잘 공유 합니다~ 하여튼 잡설이 길었는데 무조건 환불 받을수 있으니 전화하셔서 네이버에 검색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법이 뭐라고 되어있나 니가 좀 읽어보라고 오늘 오후까지 시간을 줄테니 환불 안해준다면 법적 절차 밟겠다고 혹은 소보원에 접수 넣겠다고
18/07/04 11:51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환불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쪽 회사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만 자꾸... 판매자 입장에서 이런글 불편하실수도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18/07/04 11:58
윗분들 중에 펀딩이다. 뭐다 해서 청약은 어떻다 막 좋은글 써주셨는데
청약이고 나발이고 걍 무조건 다 환불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보시면 청약철회 단순변심 항목 있습니다. 걍 7일이내면 무조건 다 고객 원하는대로 해줘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뭐 뭐시기 뭐시기 우리기준은 어쩐다 저쩐다 해도 최상위 법이 우선이지 지네사이트 기준은 걍 내다 버리라고 하세요
18/07/04 12:24
(수정됨)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에는 청약철회 불가한 사유를 나열해 두었는데 그 중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 중 하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입니다. 무조건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글쓴분께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본문의 상품이 포함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주문 제작은 말 그대로 주문자 외에 다른 사람에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나 다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불 가능한 상황이며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8/07/04 12:01
사실 쓰면 안되지만 완전 확실한 방법은 (판매자 미치게 하는)
걍 제품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택배회사에 확인하셔서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3일이 지나기만 기다리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3일 뒤부터 하루에 물건가의 20%씩 가산금이 붙거덩요~ 한 10일 기다리셨다가 요런 모든 내용을 소보원에서 법령 찾아서 메일을 날려주세요
18/07/04 12:22
근데 진짜 완전 나쁜 판매자 아니면 살살 해주세요 흑흑
저희는 먹을거 파는데도 다 먹고 맛없다고 환불해 달라는 사람 오지게 많습니다. 진심 레알로요 크크 아니 맛없는데 어떻게 다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어른도 아이스크림 한통 다 먹으면 배탈 날수도 있는데 두살짜리 애기한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정도 되는양 다 먹여놓고 배탈나서 병원갔다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난리난리 치는데... 허 참..... 아니 왜 애기한테 아이스망고 그 큰거를 3개나 앉은자리에서 다 먹입니까...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구요.. 암만 뽁뽁이로(에어캡) 둘둘둘둘둘둘둘둘 말아도(둘 횟수만큼 감음) 판 초코렛(바 형태) 이 뚝 분질러저 배송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쩔수 없어요. 택배기사님과 물류허브기계가 신주단지 모시듯 해주지 않는이상 뭐 자그마한 충격에도 뿔라 질수 있는건디... 하.... 1개에 만오천원짜리 춰컬릿 5개 막 뿌러졌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다시 받으면 아예 못쓰게 되서 옵니다. 고객님은 뽁뽁이를 감아주지 않으니까요..... 여름철이면 제가 넣어드린 보냉팩 다시 넣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걍 버려야 되요... 걍 먹으라고 환불은 해줄테니... 그럴때도 있지만 괘씸하신 고객분들 한테는 뭐 기를쓰고 다시 받긴 하는데 걍 손해는 무조건 두배 나는거죠.. 환불값... 제품값... 차라리 안팔았으면 안날 손해...
18/07/04 12:11
주문생산이 환불이 될리가 없을텐데요,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메이커스에서도 환불 불가하니 신중한 구매하라는 공지가 다 달려 있던데요.
환불이 된다면 그런 공지조차 위법이라는 말인데요.
18/07/04 12:33
주문생산 제품이라도 나라법으로 환불 됩니다. 단, 계약서에 고객변심절대환불불가!! 가 있고 거기에 직접 서명(공인인증서같은거) 했으면
환불 못받을 수 있습니다. 걍 막 일반 회원 가입하면서 약관동의 안 읽어보고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막 동의 동의 했어도 어차피 나라법이 더 위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런거 적어논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뭐 음식점에 신발분실시 보상 안해줌 이거 붙여놨다고 그 음식점마다 다니면서 저거 불법이니까 다 떼세요~!! 할수는 없자나요~ 또한 지금 저걸 온라인판매 로 보느냐 펀딩이라 계약으로 보고 청약철회를 하냐 에서 오히려 청약철회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 어쩌고 논리는 그냥 판매자가 오히려 스스로 올가미를 묶는 겁니당 판매자 입장에서 청약으로 몰고가야 그나마 환불 안해줄수 있는 비벼볼 언덕이 생깁니당 그냥 단순히 온라인판매면 주문생산이고 나발이고 뭐 제가 다른 댓글에도 썼다시피 주문제작한 옷주문해서 신나게 입고 한 3~4일 있다 환불할래요~ 해도 걍 환불 해줘야 됩니다. 판매자는 매우 억울하지만요. 7일 이내에는 걍 소비자 짱짱맨 입니다.
18/07/04 13:30
저도 관련쪽 업무를 걸쳐서 하고 법적 자문도 받는 입장이지만 펀딩같은 경우는 물품 구매의미보다 투자의미도 있기에 전자상거래법 17조로 하기에는 법 해석하기에는 법률쪽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사전 제작 주문 펀딩형태가 많이 법제화가 안되어 있다보니 아직 판례가 많은것도 아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몇푼안되는 돈으로 이리저리 소비자랑 씨름하기보다는 그냥 환불해주고 말지 해서 귀찮음과 소비되는 감정을 줄이기 위해 환불처리 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 프로세스도 많고요. 7일이내라면 반송 보내버리고 청약철회 요청/ 7일 경과되면 수수료등을 지불하고 환불 절차도 가능합니다. 후자에 경우는 그나마 판매자에게 유리하고요. 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청약철회건이 골치아프지만 이건 단순이 악용해서 반복하는 블랙컨슈머 같은 사람들이 문제인지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8/07/04 13:39
카드사에 한번 강하게 컴플레인 해보세요. 판매처에서 쓸수없는 물건을 보내고 환불 거절하는 상태다.
카드거래 취소해달라. 라고 하면... 카드사에서 PG사로 압박하고 PG사에서 판매처로 압박하고 뭐..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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