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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9 20:34
저희 집은 작년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때 강마루를 전체적으로 깔았습니다.
인부 숙박은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하시고 점심+음료수 정도는 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한 명 정도는 지키고 있으셔야 할겁니다. 귀중품이나 가전제품 관리도 해야겠지만, 큰 가구들을 이리 저리 이동해야 하는데, 식구들이 직접 옮기거나 최소한 인부들끼리 옮기게 해서는 안되니까요. 그 분들도 자기들끼리 옮기는 걸 꺼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크게 날 경우(필름 제거에 그라인더를 쓴다던가) 아파트 해당 동 분들한테 동의를 얻으시는 게 좋고, 공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겁니다. 하루이틀 다른 데서 주무시는 게 좋을거에요. 새 강마루 깔고 나서는 바로 주무셔도 될거에요. 접착제 안 쓰고 조립식으로 까는 경우는 금방 깔고(하루~반나절), 냄새도 많이 안 납니다. 강마루 자체가 합판같은 거라 새 가구 냄새 같은 게 좀 나기는 하는데, 며칠 안 갑니다.
18/06/29 21:16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하는 분들한테야 어느 정도 대접을 해드려야지요. 아파트 동 분들에게 양해도 구해야 하구요.
조립식이 아니라 접착제를 사용하는건 제가 업체한테 직접 들은건데, 공사 끝나자 마자 생활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사기간동안의 생활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 사고나서 수리들어가면 그 기간동안 교통비를 주거나 렌트카를 해주잖아요.
18/06/29 21:49
(수정됨) 마루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체 시공시에는 숙식비를 마루업체에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항의하면 처리해줄겁니다. 사실 대기업제품을 비싸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그리고 부분만 재시공하는 것보다 전체 재시공을 요청하세요. 당신같으면 수천만원 들여서 한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하겠냐며 강하게 클레임 거시구요. 같은 로트의 제품으로 시공했을텐데 필름 벗겨지는게 생길때마다 부분 재시공 해줄거냐고 말하시구요. 뭐... 우리회사 아니겠지...
18/06/29 22:04
보통 제품이나 시공상의 하자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1년 무상 A/S기간을 둘거에요. 재작년 10월에 시공하신거면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기엔 다소 무리는 있을거에요. 생활하시면서 방안 습기나 스팀청소같은 관리상의 하자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이틀 일정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면 인테리어업체의 입김이 꽤나 작용했을것으로 보이네요. 많이 팔아주고 있겠죠. 일단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할게 위에 필름지만 교체해주는지, 아니면 아예 본드까지 전부철거해서 새로 마루를 깔아주는건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구요. 전부 철거하는거면 생활집기있는 상태에서는 먼지때문에 짐을 다 빼놓지 않는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필름지만 교체하는거면 문제가 생긴 마루판만 부분부분 교체하는 방식일텐데, 아마 접착제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주하면서 진행해야하니깐 이틀일정을 잡은게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후자 같습니다.제조사는 한X 이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인지, 공사범위(전체 철거인지, 아니면 필름지 교체라면 문제 생긴 낱장만 교체인지, 전부 교체인지)를 알아야 좀더 정확히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18/06/29 22:30
감사합니다. 업체 이야기로는 마루 전체의 필름지를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그 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새로 마루를 까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조사는 한X는
아니네요.
18/06/29 23:26
보통 마루 브랜드와 제조사는 다른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가 한X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마루 두께가 6.5mm에서 7.5mm인데 본드 두께 합치면 대충 1cm잡고 필름 벗겨내봤자 1mm 내외에다가, 그 위에 덧방으로 마루를 또 시공한다면, 마루 2겹에 두께가 1.5센티가 넘을텐데, 그 정도면 겨울철 난방할때 열전도가 잘 안되요. 일반적인 방법은 부분적인 문제라면 가장자리 들뜬 필름은 순간접착제로 붙이거나, A/S용 필름으로 필름만 교체하거나, 전체적인 문제라면 철거 후 재시공 아니면 현금보상 그렇게 진행합니다. 숙박비 등 피해보상을 받는다는것은 제조사에게 제품하자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름만 벗겨내는게 아니라 마루전체와 기존 접착제까지 철거해서 다시 깔아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거죠. 짐은 이삿짐센터 불러서 전부 뺀상태로 진행해야 하는거라 그 비용들이느니, 그냥 돈으로 합의보는게 제조사입장에서는 낫습니다. 필름박리현상은 제품하자 맞지만 시간도 꽤 지나서 인정안하려 할거에요. 제 생각에는 책임소재도 애매하고, 조치는 해줘야되는데, 소비자분께서 잘모르시고, 낮에 보는 사람도 없고하니, 대충 덮어버리고 잡음안생기는 방향으로 꼼수쓰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마루위에 또 마루를 덧방하는게 말이 안되요. 인테리어업체나 제조사에서 정말로 그렇게 진행할건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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