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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9 21:34
1개월 전 통보하면 원하는 때에 퇴사 가능하고, 그 전에 해고하거나 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차는 퇴직과 무관하게 휴가 다 쓰겠다고 하면 다 쓰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떤 이유로든 퇴사 전에 다 못 썼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18/06/29 21:38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했다면 연차 미사용시 금전보상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차 다 쓰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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