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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9 18:06
매매가 된건데 왜 월세 복비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물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복비는 기존세입자가 내는게 맞는데 매매되었잖아요
내년2월까지 있는조건으로 매도가 된게 아닌거같은데 글을 보면요 이상황에서는 기존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거같네요
18/06/29 20:11
(수정됨) 세입자 본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복비를 지불하는 일종의 관행인데,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매매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전 세입자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복비를 받는거지 이미 당신한테 임대놓는데 사용한 복비를 물어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 임대를 놓은게 아닌데 왜 부동산에 지불되지도 않을 임대복비를 받나요. 임대나 매매나 라고 하실려면 이미 들어간 매매복비를 달라고 하셔야되는데 이건 딱봐도 너무 억지죠? 임대 계약이랑 매매계약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어떻게서든 받고싶으신거 같은데, 세입자가 매매사실을 알고있고 제가 왜 복비를 드리죠?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건가요? 세입자가 매매사실을 모르고, 나는 최대한 뽑아먹어야겠다 하시면 10만원이 아니라 30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월세 차액은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고, 복비 달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8/06/29 21:50
(수정됨)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받아낸다니요. 님이 받아도 된다고 하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그냥 관행이 어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18/06/29 21:54
(수정됨) 저는 받아 낸다고 쓴적 없고 받고 싶어 하신다고 썼고요.
바로 아래 댓글에 '저도 그래서 임대 복비만큼은 받아내야 하는거 아닌가 하고...' 라고 쓰셨고 쓰신글이나 댓글들이나 받고싶다는 의지가 잔뜩 느껴졌는데 이걸 공격적이라고 하시면 눈가리고 아웅이죠. 오히려 제가 황당하네요.
18/06/29 18:33
새로운 임차계약시 복비 청구하는 건 계약기간전 해지로 인해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하는 것이지만 임차해지 후 매매는 해지로 인해 손해보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임차료 이득 20만원 보시는 걸로 그냥 넘어가심이...
18/06/29 18:40
저도 세입자이긴한데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만료전에 해지를 임차인 쪽에서 했고, 매매던 월세던 팔려고 노력은 들어간거 아닌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했지만 월세했다고 해버리면 줘야되는건 마찬가지니까요..
18/06/29 20:37
매매이후 임차계약 해지는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임차계약 해지 요청후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세입자가 당연히 복비를 줘야죠.
매매성사를 위해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죠.
18/06/29 20:45
(수정됨) 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존임차인이 계약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 지불하는 복비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임대복비입니다. 매매복비가 아닌데요. 아래 예로 드신 두줄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기존세입자가 없는데 왜 복비를 내죠? 세입자가 해지를 요구했기때문에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것과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와 무슨 관계인가요?
18/06/29 20:52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거부하고 내년 7월까지 계약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준 거구요. 그리고 보통 계약해지를 원하는 세입자가 원만한 해지를 위해서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집주인이 대신했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18/06/29 21:03
(수정됨) 너무 당연한 얘기를 쓰셔서..주택 임대차보호법이지 주택 매매차 보호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임대관련은 기존 세입자 내에서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글쓴분은 본문에서 '임대 복비' 를 요구할 수 있냐고 썼고, 기존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썼을때 지불되는 돈이지 집주인이 다음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니 받는 수당이 아닌데요. 댓글 내용은 마치 집주인에게 수고비조로 지불해야 된다고 쓰신걸로 해석되네요.
18/06/29 21:07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부터 어느 한쪽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서 법 내용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복비 이런거 지불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입다물고 계약 종료시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먼저 계약해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후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합리적 차원에서 부담하는게 도리죠.
18/06/29 21:23
(수정됨)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하고 있는데 임대 세입자는 매매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대관련해서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뭐가 있냐는겁니다. 임대는 끝났고 집주인은 팔았습니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법 의미없고 꼬우면 계약 지키던가 나갈라면 성의표시 하고 나가라 이런걸 말씀하시는겁니까? 애초에 앞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임대수수료를 왜 자꾸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차라리 걍 용어차이라고 하세요. 그냥 돈을 좀 달라고요. 현업에선 차라리 그냥 한 2개월치 월세 놓고 나가라고 미리 얘길 합니다만.. 이걸 뭘 합리적 비용이네 뭐네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본문에서는 자꾸 복비를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지도 않을 복비를 왜 달라고 하냐는 얘기때문에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차라리 본문이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으면 보통은 관행적으로 남은 계약기간따라 1~2개월치 월세정도 합의해서 지불하고 방 뺍니다 이정도로 설명했으면 깔끔했을겁니다. 쓰신 리플도 보니까 그런얘길 하고 싶으신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자꾸 복비를 받네 마네 라고 '복비'에 집중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죠. 뭘 좀 아는 세입자면 '아 그럼 세입자 구하시고 계약서 쓸때 연락주시면 제가 부동산에 복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닭쫓던 개밖에 안되는겁니다.
18/06/29 21:55
임대 세입자는 그 다음 계약이 전세라면 책임져야 되지만 매매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고 발언한 시점에서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건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집주인이 계약중도 해지 허가를 안해주죠. 간단하게 가정해서, 세입자가 그 다음 계약이 전세라면 복비를 지불하지만 그 이외 상황이 발생하면 복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해주죠. 답답한건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인걸 뻔히 아는데 말입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매매를 하건 집 폭파를 하건 자기가 들어가 살건 빈집으로 놔두건 그건 집주인 마음이죠. 세입자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님이 주장하시는 건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보여서 그냥 자기가 산다고 할 경우에도 세입자는 그 다음 계약자가 없고 부동산에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자기가 복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세입자는 그냥 약속한 대로의 비용만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다.
18/06/29 22:57
(수정됨) 애초에 복비를 내서 다음 계약을 책임져야 된다는 규정도 아무데도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도 합의죠.
본문에 복비에 해당한다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이 어디 있죠? 처음 계약때부터 글쓴분과 기존 세입자간에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라는 이야기가 됐다면 글쓴분이 글을 올리셨을 이유가 없죠. 마치 당사자간에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던걸로 그냥 상정하고 얘기를 이끌어가시는데 그건 그냥 관행일 뿐입니다. 아무얘기 없어도 백프로 진행되는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미리 특약으로 계약서에 집어 넣고 시작하던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은기간따라 1~2개월 월세를 지불하고 퇴거하는것도 일종의 관행적 방법이에요. 합의도 할 필요 없이 계약부터 관행상 백프로 복비를 지불해야된다고 되어버리면 글쓴분은 그걸 왜 모르고 여러군데 상담하신 부동산에서도 그런얘기를 왜 안해줬을까요? 애초에 합의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본문인데 왜자꾸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정해서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복비 안주면 계약해지 안해준다 했으면 몰라도 지금 이상황까지 와서 복비안주면 계약해지 못해줘 하고 다시 통보할까요? 돈을 아예 받지 말라는말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말인지 충분히 이해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복비'라는 말에 이상하게 집중되니까 그렇죠. 계속 관행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2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하고 퇴거하는게 님이 말씀하신 합리적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세입자가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미리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약 세입자가 매매된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거기다 임대수수료 달라 하면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차라리 모르고있으면 그냥 달랄 여지라도 있지 지금상황에서 세입자가 뭔소리냐 매매된거 아는데 임대수수료를 달라는게 뭔소리냐 난 못준다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무가내로 보증금 안빼주고 그냥 내놓으라고 배짱이라도 부리실건가요? 뭐 상황을 모르니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별로 좋은소리도 못들을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18/06/29 23:14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1,2개월치 월세를 미리 받고 내보내는 건, 후속 세입자든 매수자든 못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든 지금(저의 예로 보면 5월초)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때 써먹을 방법 아닌가요?
저의 예가 그랬는데, 일단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월세를 더 내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한거 같은데요.
18/06/29 23:15
그러니까 합의 차원에서, 부동산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등 일반적인 합의에 쓰이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복비에 해당한다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이 어디 있죠? 라고 물으시는 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해지때 관행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부정하시는 게 됩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이야기가 안되죠.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때는 집주인 대신 새로운 계약을 치룰때 들어가는 복비를 대신 지불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새로이 구하는 부담을 떠안는 걸로,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때는 세입자의 이사비 및 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적인 합의 개념으로 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할때는 합의를 바라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손해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과정은 크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실비정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비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복비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복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복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쓰건 그건 집주인의 자유이지 세입자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다음에 해당 금액을 치료에 안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해자가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1~2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하고 퇴거하는게 합리적 차원에서의 부담방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때까지는 세입자는 월세를 지불하고 계속 있어야 하는게 관행입니다. 그렇기에 세입자가 나서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자 열심인 거고 말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자기가 지불해야할 월세 비용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맘씨 좋은 집주인이야 1~2개월 지나고 공실을 감수하면서 내보내 줄지는 모릅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닏다.
18/06/30 03:02
(수정됨) NoGainNoPain 님// 제가 말한건 교통사고 합의를 말한게 아니고 말그대로 상호간의 의견을 맞춘다라는 뜻의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합의에요. 부동산 계약서 쓸때 상호간에 합의에 의한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데요. 폭행죄 합의 이런 의미로 사용한게 아니고요.. 핀트가 잘 안맞네요.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글쓴분께서 어느정도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는데 단정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자꾸 왜 똑같은얘기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세입자가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건 이건 세입자 기망이죠. 위 댓글에 예로 드신 '집주인이 전세건 자가건 불태우건 어떤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비를 달라' 와 '매매가 이미 됐는데 복비 달라'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왜 부동산 아주머니들이 저렇게 대답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시나요. 법정가서도 매매처분 이후에 왜 복비받았냐 하면 관행이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건가요? 부동산에서도 백프로 받을수있는 상황이면 받을수 있다고 얘기 해 줍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대답이 나온다는건 확신할수 없는 상황이고 책임을 지기 싫기때문에 저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문가이신줄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백프로 관행으로 무조건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왜 무조건 받으세요! 라고 대답을 안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쌍방 문제생겨서 법정가면 부동산에서 받으라고했다고 물고늘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데 문제가 안생기고 어물쩡 넘어가면 받지말라고 했던 부동산은 순식간에 능력없는 부동산이 되고 그래도 합의해서 받아볼만 하다고 한 부동산은 능력있는 부동산이 되는거죠. 그게 이 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때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하는게 왜 관행입니까.. 그건 민법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법적 이행상황이죠 --; 법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상호간에 계약조건을 이행하는게 관행입니까 ?
18/06/30 03:13
공안9과 님// 네 맞습니다. 보통 세입자측에서 요구들 많이 하는 편이죠. 이사철이 아니거나 비인기지역에서 대충 한 2주정도 부동산들에 풀어놓고 눈치보다가 방은 쉽게 안나가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하니까 사정 얘기하고 읍소하면 거진 해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방이 잘 나가는 지역이나 시기에는 건물주 측에서 위자료적 측면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갑은 건물주고 세입자는 계약기간 내에는 철저하게 을이 될수밖에 없으니까요. 위자료 요구했는데 안줘..? 괘씸하네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등장해도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부동산도 다 사람끼리 하는일이라 정해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입자가 싹싹하고 맘에 드는놈이면 그냥 내보내주기도 하고, 괘씸한놈이 계약기간도 길게남았는데 방뺀다네? 하면 3개월 4개월치 월세 요구할수도 있고, 최후의 경우에는 그냥 안된다고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예 안돼요 하는 케이스는 사실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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