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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9 21:47
대출까지 떠안으면 가능 합니다.
그건 은행가서 상담해보셔야 되고 명의의전은 등기비용 정도.. 법무사 쓰시면 몇십? 직접하시면 훨씬 적고요.
18/06/29 23:01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변경(혹은 담보대출 계약상 채무자 변경)은 별개의 것이라서, ①채무자 명의는 현상태 그대로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향후 상환을 실제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든 간에). 근저당권자(은행)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든 간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날릴 수 있거든요. 물론 ②소이등을 하면서 담보대출도 그대로 이어 받아서 둘 다 명의를 통일시킬 수도 있고(다만 이 경우 본인이 은행의 담보대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함), ③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도 됩니다. ①로 간다면 은행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②③은 은행과 관계가 있지만 ③의 경우 상환 부분은 보통 아무 지점이나 온라인 등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말소 부분도 은행에 이야기 하면 법무사에 맡겨서 보통 해주지만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②는 보통 해당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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