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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1 17:44
(수정됨) 최저임금이 현행 157. 얼마.. 그냥 편의상 160으로 하겠습니다. 1개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할때
1) 최저임금으로 받는 한달 금액을 160으로 잡습니다. 이걸 A라고 하고 2)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기본급(최저임금) 외의 비용으로 봅니다. 이걸 B라고 할때 3) 현행은 A가 160이하이면 위법입니다. B의 금액을 얼마를 주던 A가 160이하이면 위법입니다. 4) 개정이 되면 A+B가 160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조건으로 옵션이 붙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식대, 교통비가 7%, 상여금이 25%이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합니다. 5)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 금액 +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 교통비(차량유지비 형태로 15만원까지 비과세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연장수당 + 조정수당 + 상여금 정도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6) 그러면 A+10(식대)+15(교통비) = 185 정도를 지급할 수 있었다로 볼 수 있는데, 내년이 되면 x(조정된 기본급) + 10(식대) + 15(교통비) = A(최저임금 명시금액) 를 해도 최저임금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나쁘게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실제 인상폭이 없는것처럼 만들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만 6) 사실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식대나 교통비등을 개별로 받는다거나, 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있으시면 그 사장님이 좋은사람일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대나 교통비는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회사에서 밥으로 주고 그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거나 등의 부분은 해당치 않습니다. 7) 상여금의 경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상여금 형태로 기존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법은 엄청난 악법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현재 좀 이야기가 많은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18/05/31 17:49
관련사항은 의안입법 자료 함께 올려드립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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