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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8 20:15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반응이 부정적이다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변호사 쓰는거하고 안쓰는거하고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구요.
혼자가서 하면 부정적인반응이 오는경우 변호사 쓰고 하니까 잘 진행된다고하더라구요.
18/05/29 10:08
참고로,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소인(가해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이름을 적는 부분에는 성명불상이라고 쓰시고 추가로 "xx대학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OOOO 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 라는 식으로 쓰신 다음 고소내용에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잘 작성하셨다면, 경찰서보다는 관할검찰청(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키세요. 경찰서는 자잘한 사건을 좀 귀찮아 해서 잘 안받아주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은 그런거 없고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이 고소장을 대충 훑어보고 필수기재사항만 잘 적혀있으면 바로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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