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5/28 18:33
1. 보통 2주면 됩니다.
2. 연가 반려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직서를 처리 안해주는것도 법위반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종보다 사표쓰기가 수월하고, 사표쓴다면 연가낸다고 할때 아무도 반려 못합니다. 현실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본인이 적정하게 대처하면 됩니다.(인사과, 감사과, 상급기관 보고 등)
18/05/28 18:38
기본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1. 정확한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주변을 보니 의원면직 시 평균 처리기간은 3주 정도되는듯 합니다. 넉넉히 지금쯤 말씀하셔야 6말 7초에 면직처리가 되는데 문제 없을듯 합니다. 2. 의원면직 시 기본적으로 팀장님 과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며 각 지방의 인사팀 주무관과도 상담하게 되실겁니다. 타 직렬로 이직을 사유로 할 경우 연가를반려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쓰셔야 할 건 대직자와의 (본인 업무의 인수인계 포함)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3. 다시 한 번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보통 의원면직 -> 상담 -> 행자부 보고 -> 이후 사후처리 의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사팀 담당관과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8/05/29 00:04
다른건 몰라도
공개경쟁시험이로 다른지자체나 국가직으로 가는거면 1도 고민할거 없습니다. 최종합격후에 인사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어디 붙었다 말하면 인사담당자들끼리 알아서 다 합니다.
18/05/29 00:07
물론 예를들어 새로운곳이 8월1일자로 임용된다고 할 때
난 6월1일부터 2달은 쉬겠다 하고 의원면직 하는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하루도 쉬지않고 바로 이어서 일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