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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8 20:34:05
Name 짐승먹이
Subject [질문] 빚이 있는데 맘대로 뺏어오면 불법인거죠? (수정됨)
지인 얘기인데 그냥 호기심에 질문해봅니다.

지인이 1억정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에 걸쳤고 복잡해서 계산은 어려운 상황이고,

채무자의 상황이 바껴서 어찌어찌 1억을 뺏어와서 채무자가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1억은 지인이 은행대출변제에 썼고, 1,2년뒤 이사를 계획중인데

소송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릴 수 있어 지금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쓸데없는 호기심일거같기도 한데...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리면 이사를 못하는건가요?

집이 3억정도일텐데 1억분의 가처분이 잡혀있으면 집을 팔고 공탁을 한다던지

이사갈 집에 1순위로? 가처분을 옮긴다던지요.


하나 잘 이해가 안되는게 2심을 가더라도 이게 그리 오래 걸리는건지.

그리고 제가 봤을땐 지인에게 뺏긴 사람은 어차피 지인에게 갚아야할 돈이 있으니 그리 걱정안해도 되지않나? 했는데

막상 지인은 따로 차용증같은건 안써서 그런가 아님

차용증은 둘째치고 채무자가 재산도 수입도 없어

지금 뺏어온걸 돌려주게되면1억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가

재판을 가게되더라도 별수없다고 생각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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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8/05/28 2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뺏어왔다는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오네요. 변제 혹은 상계로 받은거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보죠?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리면 그 가처분 전에 매매로 등기를 이전해도 취소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나타나질 않게 됩니다. 난 나중에 취소되도 괜찮다고 사는 용자도 가끔 있지만..보통은 없죠.

말씀대로 공탁하면 가처분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인지대 아까워 적게 가처분 걸어두면 얼른 공탁하고
팔아치우는 짓도 많이해요.
짐승먹이
18/05/28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상황자체를 제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건 아니라서...^^;
굳이 말하자면 채무자의 채권? 받아야할 돈을 강제?로, 제목대로 뺏어왔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듯하네요. 강탈??이니 뺏어오는 상황 자체도 좀 불법적일 수 있겠네요. 제목의 질문인 빚만큼의 돈, 채권을 뺏어오는게, 변제혹은 상계로 주장이 가능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강제집행전이라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장기간에 걸쳤다곤 하더라도 1억을 차용증없이 빌려줬다는게 일반적이진 않을려나요? ^^;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한건데 파고드니 복잡해지나 싶네요 크크.

강제집행 가능한 상황 -> 괜찮지않을까 싶고
강제집행 가능은 아니나 변제기일 지남 -> 잘은 모르겠지만 상계 주장이 가능하면 뺏어와도 괜찮다는 말인거죠?
변제기일이 지나진 않았으나 변제기일을 기다리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음 -> 웬지 돌려줘야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빌려준 증거는 있으나 차용증은 없음 -> 마찬가지로 돌려줘야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맞을려나요? 크크.
사악군
18/05/29 00:13
수정 아이콘
음..말 그대로 빼앗아 왔다면 당연히 그러면 안되는 것이긴 한데.. 금액이 1억원쯤 된다면 강제로 빼앗는다는 상황도 워낙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금을 1억씩 들고 있다 빼앗긴다는 것도 이상하고, 수표라면 분실 도난신고로 막을 수 있고, 이체라면 이체를 해야하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유효한 변제라 주장할만한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겁니다.
18/05/28 22:17
수정 아이콘
그냥 제가 아는 정도로만 대충 적어보자면..
상대가 내게 채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의 재산을 갈취(뺐어오셨다고 하셨으니)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채무 지연으로 인한 강제 상환등의 집행도 엄연히 법적으로 순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아무때나 전세대출금을 강제로 집행해가버려도 우린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 = 언제나 상대의 재산을 빼앗아올 수 있는 권리] 가 아닙니다.
채무에 대한 증거 서류, 이체 내역등등의 것들도 없이, 법적인 조치 없이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오셨다면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받으셔도 이득을 보실게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와 별도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니 일단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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