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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8 21:04
(수정됨) 뺏어왔다는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오네요. 변제 혹은 상계로 받은거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보죠?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리면 그 가처분 전에 매매로 등기를 이전해도 취소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나타나질 않게 됩니다. 난 나중에 취소되도 괜찮다고 사는 용자도 가끔 있지만..보통은 없죠. 말씀대로 공탁하면 가처분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인지대 아까워 적게 가처분 걸어두면 얼른 공탁하고 팔아치우는 짓도 많이해요.
18/05/28 21:24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상황자체를 제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건 아니라서...^^; 굳이 말하자면 채무자의 채권? 받아야할 돈을 강제?로, 제목대로 뺏어왔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듯하네요. 강탈??이니 뺏어오는 상황 자체도 좀 불법적일 수 있겠네요. 제목의 질문인 빚만큼의 돈, 채권을 뺏어오는게, 변제혹은 상계로 주장이 가능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강제집행전이라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장기간에 걸쳤다곤 하더라도 1억을 차용증없이 빌려줬다는게 일반적이진 않을려나요? ^^;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한건데 파고드니 복잡해지나 싶네요 크크. 강제집행 가능한 상황 -> 괜찮지않을까 싶고 강제집행 가능은 아니나 변제기일 지남 -> 잘은 모르겠지만 상계 주장이 가능하면 뺏어와도 괜찮다는 말인거죠? 변제기일이 지나진 않았으나 변제기일을 기다리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음 -> 웬지 돌려줘야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빌려준 증거는 있으나 차용증은 없음 -> 마찬가지로 돌려줘야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맞을려나요? 크크.
18/05/29 00:13
음..말 그대로 빼앗아 왔다면 당연히 그러면 안되는 것이긴 한데.. 금액이 1억원쯤 된다면 강제로 빼앗는다는 상황도 워낙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금을 1억씩 들고 있다 빼앗긴다는 것도 이상하고, 수표라면 분실 도난신고로 막을 수 있고, 이체라면 이체를 해야하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유효한 변제라 주장할만한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겁니다.
18/05/28 22:17
그냥 제가 아는 정도로만 대충 적어보자면..
상대가 내게 채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의 재산을 갈취(뺐어오셨다고 하셨으니)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채무 지연으로 인한 강제 상환등의 집행도 엄연히 법적으로 순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아무때나 전세대출금을 강제로 집행해가버려도 우린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 = 언제나 상대의 재산을 빼앗아올 수 있는 권리] 가 아닙니다. 채무에 대한 증거 서류, 이체 내역등등의 것들도 없이, 법적인 조치 없이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오셨다면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받으셔도 이득을 보실게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와 별도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니 일단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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