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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0 07:09
(수정됨) 세무사에게 안맡기고 홈택스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번 질문에 대해. 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NTS로 이동하여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및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하여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나. 신고/납부로 이동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맞춤형 신고 안내 창이 뜨고,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선택하여 하여 본인의 신고유형과 소득금액을 확인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바로 신고서 작성 가능. 2번 질문에 대해. 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 중 일정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 항목에 넣을 수 있으나, 이것을 구분해 내기에는 약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참고 1. http://www.nts.go.kr/news/news_07_01.asp?minfoKey=MINF5320080211205417&mbsinfoKey=MBS20180413093108327&type=V 참고 2. http://search.nts.go.kr/RSA/front_2012/Search.jsp?menu=%C5%EB%C7%D5%B0%CB%BB%F6&qt=%B1%E2%C1%D8%B0%E6%BA%F1%C0%B2%C0%FB%BF%EB%B0%CB%C5%E4%C7%A5 (참고 2.는 매년 국세청에서 세무사사무소에 협조요청하는 서류로서, 종합소득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기준경비율에 대해 학습하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 보통 매입비용 항목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집어넣는 경우가 많으나, 위 문서를 보시면 매입세금계산서라도 안되는게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통신비,수수료 같은 주로 형체가 없는 용역비용들) # 반대 예로, 도매상이 물건사올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이런 금액은 매입비용 항목에 합산합니다. (이경우 주요경비 계산명세의 23번 항목에 합산합니다.) # 상기의 매입비용이라 함은 주요경비 계산명세 항목의 매입비용을 말합니다. 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같은 예외가 있으나 안된다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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