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5/09 19:12:14 |
Name |
Lancer |
Subject |
[질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
항상 사회 초년생 된이후로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진행했습니다만...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되면서 17년 12월 2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제가 퇴직금 + 마지막 달 급여 받았고,
서류로는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 연말정산 항목이라고 해서 금액 적혀있고 여기 항목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빠진채로 마지막 월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에 작년 말에 이전 회사에서는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안했기 떄문에 연말정산 못해주며 저보고 이 서류 가지고 자체 소득신고 하라고하네요.
제가 궁금한게 저 서류들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무서 찾아가서 제가 소득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월세 낸것도 있는데
이것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한달 이따가 저랑 건물주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원룸 계약서상의 계약자랑 제가 월세 낸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하면될까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