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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4 13:18
배달 관련 알림문자 번호가 동생분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거죠?
대부분 고객센터에 위와 같은 경우에 대응 프로세스가 있을텐데 이상하네요.... 보통 현재 해당 번호의 명의자가 분명하다는걸 입증하면 상대방에게 통보 또는 무통보로 해당 번호를 알림번호에서 삭제합니다. 아마 두 회사 고객센터에 아직 프로세스 정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민원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센터에 민원팀 연결을 요청하시고 처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다면 처리절차를 안내해 줄테고...없다면 차선안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겁니다(담당자가 고객을 별도로 컨텍하거나...)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18/01/04 14:16
음...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최초 댓글 내용과 같이 프로세스의 미흡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고객센터든 관련법에 따라 고객 정보를 체계화/보안화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가입자를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해놓습니다. 글쓴님 동생분의 번호로 조회시 [등록 일자, 고객명, 대략적인 가입정보(주소, 이메일)] 정도는 한번에 조회되게끔 구현되어 있을겁니다. 막을수가 없는건 말이 안...됩니다. 전산에서 지우기만 하면 되는거죠. 등록을 본인들이 했을텐데 지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 문제는 그걸 지울 근거를 상담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거 같네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라면 고객센터 규모도 꽤 크기때문에 관련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무할리는 절대 없습니다. 예외처리 조항 또는 상담사가 모르는 처리 프로세스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다시 한번 강하게 해결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1/04 14:51
음 이게 회원가입시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앱을 사용해보면 주문 직전에 배송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배달 혹은 택배 물품을 선물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입란에는 회원 가입 정보와 상관없이 그 때마다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 사실 막을 수가 없다는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서요 강하게 연락했고, 그 후 직접 회원가입시의 번호로 연락을 해봤다는데 그 번호 자체도 이미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에 민원을 넣을 수가 있나요? 혹은 회원 정지등의 프로세스를 시도할 수 없는건가요? 그 쪽에서 만들어놓은(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는) 프로세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사실 뭐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되서 더더욱 답답하네요
18/01/04 15:36
저런...건별로 비가입자 정보를 등록하는...경우군요.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진상 부리지 않아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업체의 절차상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생각해보니 저도 와이프가 배달앱에 가끔 제번호 넣는걸 본지라..어떤 상황인지 그려지긴 하네요. 업체도 답답한 상황인점은 이해되나 해결의 의지를 고객에게 보여줘야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민원관련 팀과 통화를 요청하시고 즉시 처리는 불가하더라도 차선안을 제시해달라고 할 상황은 충분히 맞습니다. 만약 제가 민원을 중재하는 처리 담당자라면 아래와 같이 글쓴님과 해당 가입자 간의 중재를 시도해보겠네요. [해당 번호를 매번 기입하는 고객의 전산정보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차후 배달 접수가 되었을 경우 재연락 시도, 연락 불가시 실제 배달나가는 매장을 통해 고객과 대화 시도] 일반적인 상담사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보통 고객센터 민원담당들이라면 저정도 추가 액션은 크게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만약 고객센터의 대응이 매우 미지근하거나 불쾌할 정도라고 하시면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 중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번호의 도용이라면 악용하는 고객도 문제지만 아무나 등록할 수 있게 관리하는 업체 쪽에서도 분명히 개선해야할 내용은 맞으니까요.
18/01/04 16:35
사실
[해당 번호를 매번 기입하는 고객의 전산정보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차후 배달 접수가 되었을 경우 재연락 시도, 연락 불가시 실제 배달나가는 매장을 통해 고객과 대화 시도] 이 부분까지의 해결책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 제가 말씀 드린 민원은 경찰 혹은 미래부 쪽에 개인정보도용이나 말씀하신 소보원 등을 통한 정부기관으로의 민원입니다. 말씀하신걸 보아하니 시도는 가능한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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