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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3 23:55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므로 채무자가 돈을 안주는데 채권자가 10년간 가만히 있으면 채무가 사라집니다. 3. 지급명령받은 법원에 재교부 신청을 하셔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4. 신청은 법원에 하는거고 이 과정에서 법리검토나 제출서류작성에 관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겁니다.
18/01/03 23:59
1.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체동산, 계좌, 급여등에 대한 압류부터 경매까지 이루어지죠.
2.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10년 안에는 채권자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받은 판결문을 분실하신거라면 판결받은 법원에 가서 판결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강제집행절차는 대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절차는 아니라서요.
18/01/04 00:16
답변 감사합니다.
3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은 분실했습니다. 본인이라면 사건 번호조회도 가능하고 내용도 알 수 있지만 상속자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인지 웹상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네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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