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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6 10:32
임신 사실 확인 순간부터 출산 휴가가 가능하다면... 왠만한 대기업이 아닌이상 남탕꼴 날 것 같은데요...
90일, 다태아나 유산 경험 있으면 120일로 알고 있는데 국가별로 비교하면 간 정도는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7/12/26 10:59
저도 경험이 없어서 이제야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본거지만 임신12주 까지 초기가 유산확률도 가장높고 입덫때문에 산모도 힘듭니다.
어차피 써야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쓸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문제될만한건지 모르겠네요. 아시겠지만 점점 임신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35세 이상이면 의학적으로 노산인데 우리나라엔 이제 흔하거든요. 국가간 비교하면 제도를 떠나서 근무환경 자체가 근무시간이라던가 훨씬 열약한것도 있고요.
17/12/26 10:37
출산전후90일이 제일 보편적이죠. 그밖에 육아휴직같은것도 출산 후고 회사마다 케바케라서.. 초기에 딱히 휴직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신확인부터 휴가가 가능하면 회사 입장에서 누가 여직원을 뽑겠습니까;;;
17/12/26 10:44
(수정됨) 육아휴직을 땡겨쓰는 정도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35세 이상 노산 산부라던지 정도 조건으로요. 물론 현실은 땡겨쓰는게 아니라 그냥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기 힘들죠.
17/12/26 10:38
(수정됨) 제가 일하면서 본 경우는 위쪽이랑 이야기 해서 임신 초기에 본인 연가를 쭉 사용하게 하고 안정되고 나서 출산휴가 때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었네요.
17/12/26 10:39
(수정됨)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만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기간을 가져다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육아 휴직/출산 휴가 는 성질이 다릅니다. 출산 휴가는 말 그대로 재직 중에 직을 유지하면서 휴가를 받는거라 유급이죠. 월급을 거의 그대로 받을거에요. 그런데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입니다. 직을 쉬기 때문에 월급을 원래대로 받는게 아니라 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거에요. 둘은 성질이 다릅니다.
17/12/26 10:58
그러네요. 공무원은 현재 사용 가능한 휴직 요건인데 아직 일반 직장에까지는 적용이 안되었나보네요. 입법 예고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17/12/26 11:01
2016년말에 내년중후반(2017년말)부터 시행될 것이다식의 기사가 몇개 있더라구요.
그 이후로 별 얘기가 없는데 청와대 청원에 관련내용 올라온게 있는데 회기안에 처리되지않아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17/12/26 11:24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땡겨쓸수는 없습니다.
회사쪽과 얘기해서 무급휴가 또는 병가를 받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경우라면 출산휴가 90일 중 산전 44일 분을 미리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런게 필요한건 아니신거 같구요.
17/12/26 11:27
이전에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거나/유산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서를 받거나/만 4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17/12/26 16:33
주변에 이런 사정때문에 임신 후 퇴직 또는 임신 준비 중에 퇴직하신분이 참 많아요. 30대 넘어서 일하면서 아기 가진 분 중에 유산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오히려 귀한거 같구요. 저도 임신초기에 남은 연차+리프레시 휴가 다 합쳐서 한 3주 쉬었는데 그 뒤엔 휴직or퇴사 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 결정하셔서 아기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래요. 유산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17/12/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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