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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5 00:40
(수정됨) 2.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올 1월부터 퇴사시까지. 작년 12월분은 이미 신고됨.)을 발급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현 직장에서 때 되면(내년 1월말~2월초쯤) 달라고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며, 오류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에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할려면 5월에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그 수도 적어 도움창구 등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아마도 세무사무소 가서 의뢰하라고 할것입니다.)
17/12/25 02:22
(수정됨) 2번은 12월 31일까지 근무 안하시고 이미 퇴사하셨단 말이군요. 두번째 회사에서 퇴사할 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 2번째회사 퇴사시 1번째회사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완전히 정리한 경우는 더 이상 할거 없습니다. (2번째회사에게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거기에 1번째회사 내역이 있으면 맞게 했든 틀리게 했든 일단 반영된 겁니다.) - 나. 2번째회사 퇴사시 별다른 정산없이 퇴사한 경우는(짧게 근무한 경우는 보통 이경우입니다.) [1번째회사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과 [2번째회사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년 3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3월말이나 4월쯤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17/12/25 02:33
참고로 1번사항도 어머니께서는 연말정산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지만, 문제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 근로자 급여액이 추가자료가 없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때문에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적법하진 않습니다.) - 나. 제대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나, 그냥 편의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 다. 제대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도 있어 근로자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손해봅니다. 가나다 중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2016년도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7/12/25 02:38
여자친구분은 두번째 회사에서 첫번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아마 근로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따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5월에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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